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27., 2024. 5. 9.>[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27., 2024. 5. 9.>[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27., 2024. 5. 9.>[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27., 2024. 5. 9.>[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27., 2024. 5. 9.>[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27., 2024. 5. 9.>[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27., 2024. 5. 9.>[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27., 2024. 5. 9.>[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27., 2024. 5. 9.>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60일처리기간: 60일처리기간: 60일처리기간: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②대 표 자②대 표 자②대 표 자
③ 연 락 처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④ 사업자등록번호④ 사업자등록번호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명명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명명명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명명취약계층 고용비율(B/A)취약계층 고용비율(B/A)취약계층 고용비율(B/A)취약계층 고용비율(B/A)%%%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무재표 등)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4.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5. 그 밖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등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무재표 등)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4.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5. 그 밖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등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무재표 등)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4.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5. 그 밖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등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무재표 등)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4.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5. 그 밖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등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무재표 등)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4.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5. 그 밖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등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무재표 등)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4.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5. 그 밖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등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무재표 등)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4.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5. 그 밖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등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무재표 등)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4.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5. 그 밖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등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무재표 등)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4.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5. 그 밖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등

[별지 제2호서식]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울 산 광 역 시 장직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 제 ― 호 지정유형 :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지정기간 : . . . ~ . . . 위 기업을「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 제 ― 호 지정유형 :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지정기간 : . . . ~ . . . 위 기업을「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신 청 기 업 명①신 청 기 업 명①신 청 기 업 명①신 청 기 업 명①신 청 기 업 명①신 청 기 업 명② 대 표 자② 대 표 자
③연 락 처 (휴 대 폰)③연 락 처 (휴 대 폰)③연 락 처 (휴 대 폰)③연 락 처 (휴 대 폰)③연 락 처 (휴 대 폰)③연 락 처 (휴 대 폰)④주민등록번호④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⑥ 조 직 형 태⑥ 조 직 형 태⑥ 조 직 형 태⑥ 조 직 형 태⑥ 조 직 형 태⑦지 정 유 형
⑧ 지 정 번 호⑧ 지 정 번 호⑧ 지 정 번 호⑧ 지 정 번 호⑧ 지 정 번 호⑧ 지 정 번 호제 - 호제 - 호제 - 호⑨ 지 정 일 자. . .. . .
⑩신 청 내 용⑩신 청 내 용⑩신 청 내 용⑩신 청 내 용⑩신 청 내 용⑩신 청 내 용
⑪신 청 사 유⑪신 청 사 유⑪신 청 사 유⑪신 청 사 유⑪신 청 사 유⑪신 청 사 유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별지 제4호서식]예비사회적지업 재정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청인기업명사업자등록 번 호
신청인대표자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근로자수명명명명명
신청인신청근로자 수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
신청인계좌번호(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
총 사업비기관의 영업활동 수입기관의 영업활동 수입원원원원
총 사업비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원원원원
총 사업비재정지원 신청 금액재정지원 신청 금액원원원원
총 사업비소계소계원원원원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수수료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사업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앞쪽)(앞쪽)
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
기 업 일 반 현 황조직기업명기업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기 업 일 반 현 황조직(주된)소재지(주된)소재지
기 업 일 반 현 황조직주된 목적주된 목적□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기 업 일 반 현 황조직업종업종
기 업 일 반 현 황조직연계기업명연계기업명
기 업 일 반 현 황근로자총근로자수 (A)총근로자수 (A)명명명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명명명명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
기 업 일 반 현 황근로자성 별성 별남자남자남자명명명명명명명명명여자여자여자여자여자명명명명
기 업 일 반 현 황근로자연령별연령별20세 미만20세 미만명명명20세 이상 30세 미만20세 이상 30세 미만명명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명명명55세이상55세이상55세이상55세이상명
기 업 일 반 현 황근로자고용계약 기  간고용계약 기  간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2년 이상2년 이상
기 업 일 반 현 황근로자월평균 임 금월평균 임 금정규직정규직정규직정규직원원원원원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원원원원원원
기 업 일 반 현 황근로자근로 시간근로 시간주40시간주40시간주40시간주40시간명명명명명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명명명명명명
기 업 일 반 현 황회 계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
기 업 일 반 현 황회 계영업활동영업활동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기타기타기타
기 업 일 반 현 황회 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기타기타기타
기 업 일 반 현 황회 계민간 시장공공 시장공공 시장정부 지원정부 지원정부 지원기업 후원기업 후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기 업 일 반 현 황회 계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뒤쪽)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남자명명여자여자명명남자명명여자여자여자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저소득층명명저소득층저소득층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고령자명명고령자고령자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장애인명명장애인장애인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비스 분야 및 내용서비스 분야 및 내용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가격서비스 제공가격평균평균원원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총 계총 계명명명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일반시민일반시민원원취약계층 비중 (B/A)취약계층 비중 (B/A)%%%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일반시민(A)일반시민(A)명명명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취약계층(B)취약계층(B)명명명
사업 추진실적기 타
향 후 사 업 계 획향 후 사 업 계 획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①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7. 27.>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신청서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시장은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 7. 27.>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변경)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변경) 명칭이나 대표자 등 지정내용이 변경된 예비사회적기업이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시장은 지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27.]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①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때에는 지정이 당연 취소된다.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제2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제6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① 시장은 제5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절차)

제7조(재정지원의 절차)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비 등 지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③ 예비사회적기업이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시장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2. 유급근로자 명부3. 거래은행 통장 사본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가능하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이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의 방법)

제8조(재정지원의 방법)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성격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9조(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

제9조(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사업종료와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실적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개선·보완 등이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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