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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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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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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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4조 관련)

전결사항전결사항전결사항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지 원 관담 당 관통 제 관총조 정 괄관차 장대본 부 책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개최○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개최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구성○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ㆍ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3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4대책본부 운영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4대책본부 운영실무반 편성 및 운영○
4대책본부 운영지시사항 관리○
4대책본부 운영구‧군 대책본부 지휘‧감독○
4대책본부 운영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5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5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5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4조 관련)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제5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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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제5조제2호 관련)

대책본부장시장시장시장
차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
통제관재난수습주관 실장․국장재난수습주관 실장․국장재난수습주관 실장․국장
담당관재난수습주관 과장재난수습주관 과장재난수습주관 과장
지원관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실무반인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무반반장재난수습주관 과장재난수습주관 과장
실무반1) 재난상황 총괄반 (9명)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무반1) 재난상황 총괄반 (9명)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5명
실무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사회재난산업안전과, 자연재난과, 복지정책과
실무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무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 지원반ㆍ정보화담당관
실무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농축산과, 해양수산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건설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정책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실무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에너지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공보담당관
사) 재난관리 자원지원반ㆍ자연재난과, 자치행정과
아) 교통대책반ㆍ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
자)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ㆍ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안전정책관, 자치행정과, 교통기획과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소방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β)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울산지방경찰청, 울산교육청, 제7765부대, 시설공단, 수자원공사, 한전울산지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적십자사, KT울산지사, 자원봉사센터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실ㆍ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2025. 6. 30., 2026. 2. 19.>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제5조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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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①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편성 및 임무)

제2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편성 및 임무) 조례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 10. 30.>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1.「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관장 사무2. 피해 시설의 기능3. 재난 및 사고유형 등

제4조(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등)

제4조(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

제5조(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발생 시: 별표 42. 사회재난 발생 시: 별표 5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제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작성할 경우 재난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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