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경영안정자금 선정 기준(제3조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시설자금 융자대상 선정기준(제8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의지원기준(제11조관련)

사 업 유 형지 원 대 상 기 업지 원 내 용
임시시장 설치사업◦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자로서 입점 상인을 위하여 임시 설치사업 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시장의재개발‧재건축기간 동안 입점 상인의 영업계속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사업(부지 및 기존건물의 임차하는 경우를 포함)
시장 재개발 사업◦『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자 ◦건축허가을 받아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미 시장을재개발‧재건축하거나 증‧개축중인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기존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당해 정기시장을 상설 시장으로 재개발‧재건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개발‧재건축 하는 사업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등록시장이나 임시시장 등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자 ◦광역시장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백화점,중소쇼핑센터를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기존 시장 등의 건물을 재개발‧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전환하는 사업(부지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
구 분금 리융 자 기 간융 자 비 율융자한도
시장재개발 사업연리 6.25퍼센트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 포함)소요자금의75퍼센트 이내100억원 이내
임시시장 설치사업연리 6.25퍼센트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5억원 이내
구 분우 선 지 원 대 상
시장재개발사업 및임시시장설치사업◦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지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 ◦ 임시시장 설치사업은 시장재개발사업보다 우선지원 ◦ 시장재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에 기재된 순으로 우선 지원하되, 같은 순서 내에서는 다음의 순서에 따름 ‧ 지역특산물시장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개발모형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 자 ‧ 건물의 안전성 측면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한 시장 ‧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또는 그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한 사업자 ‧ 분양시장은 임대시장이나 직영시장보다 우선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02․ 6․ 7>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의 지원기준(제11조관련)
1. 지원대상기업의 범위

 2.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비고
 가. 시장재개발사업의 사업비는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기반공사비와 설비비‧부속시설 : 주차장, 소비자편익시설, 통로, 화장실 등
 ◦ 설 비 비 : 전기‧기계시설, 상‧하수도시설, 냉‧난방시설 등의 설치비용
 ◦ 필요경비 : 건물철거비, 이주비 등(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에 한함)
 3. 자금용도별 우선지원 대상기준

[별표 4]지역특화산업지원자금의지원기준(제11조관련)

구 분금 리융 자 기 간융 자 비 율융자한도
무주택근로자 주거안정자금연리 6.25퍼센트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소요자금의75퍼센트 이내5천만원 이내
시설투자자금〃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소요자금의 100퍼센트 이내8억원 이내
운 전 자 금〃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1회전소요자금의100퍼센트 이내3억원 이내
연구개발자금〃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소요자금의 100퍼센트 이내3억원 이내
시설투자연계 운 전 자 금〃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1회전소요자금의100퍼센트 이내3억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02․ 6․ 7>
지역특화산업지원자금의 지원기준(제11조관련)
 1. 지원대상자
 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이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조직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화산업관련 조합, 단체 또는 법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기능계 부문의 기술자격 소유자로서 동일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라. 기업 및 조합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 종업원
 마. 중소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2. 지원형태
 가.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
 나.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비
 다. 시장이 민간단체에 위탁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비로 출연 또는 보조
 라. 중소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또는 운영비로서 출연 또는 보조
 3. 지원내용
 가.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운전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에 준하는 기준에 의거 융자지원)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시설투자자금의 75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함
 나. 공동작업장건설, 공동원자재 구입, 공동판매장 구축사업 등 공동경영안정 지원사업
 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 자금
 4. 지원조건 및 한도

[별표 5]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금리 지원 기준(제7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0., 2017.1.26.>1. “제조업전업률”이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가 영위하는 제조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2.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분계산서 등을 말한다.3. “매출액”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지원은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융자대상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융자신청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31>1.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2. 사업계획서

제5조(융자추천)

제5조(융자추천)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신청업체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융자추천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10.>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융자지원계획 수립 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액 등)

제6조(융자금액 등)①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6.>1. 2년 거치 일시상환2.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3.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② 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는 융자기관의 대출금리로 한다. <개정 2015.12.10.>③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호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조건·한도액 및 융자금리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제7조(이자차액보전<개정 2007· 5·31>)

제7조(이자차액보전<개정 2007· 5·31>)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부터 15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1., 2015.12.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1., 2015.12.10.>③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는 별표 5와 같으며, 시장이 공고하는 울산광역시의 주요시책사업에 참여한 우대업체 등에 대하여는 0.5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2015.12.10., 2017.1.26.>1. 삭제 <2017·1·26>2. 삭제 <2017·1·26>3. 삭제 <2017·1·26>④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보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과 융자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7.5.31., 2015.12.10.>

제8조(융자대상)

제8조(융자대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지원사업·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별표 2의 선정 기준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9조(융자신청)

제9조(융자신청) 시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전부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31>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나. 사업계획서2. 중소기업유통구조 지원사업 및 시장재개발사업가. 중소기업유통구조 지원사업 융자신청서나.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다. 사업계획서3. 지역특화산업가.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나. 사업계획서다. 소속업체장의 추천서

제10조(융자추천)

제10조(융자추천)① 시장은 시설자금 융자신청업체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융자추천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시설자금융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융자지원계획 수립 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액 등)

제11조(융자금액 등)① 시설자금의 융자추천금액 및 융자조건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② 시설자금의 대출금리 및 대여금리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의 금리,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 융자대상시설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융자추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제12조(융자신청기간)

제12조(융자신청기간) 시장은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신청을 연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제13조(융자추천 통보)

제13조(융자추천 통보)① 시장은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추천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융자신청업체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②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6>③ 시설자금의 융자추천 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시장 재개발·재건축 및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은 2년)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적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6>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5.31., 2015.12.10., 2017.1.26.>1. 대출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시설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융자추천 제외)

제14조(융자추천 제외) 시장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융자추천자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1., 2015.12.10., 2017.1.26., 2017·9·28>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업체2.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3.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4. 중소벤처기업부의 자금운용지침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제15조(융자추천 취소)

제15조(융자추천 취소) 시장은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추천 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31, 2017·1·26>1.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2. 휴·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4. 그 밖에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융자금의 상환)

제16조(융자금의 상환)①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한다. <개정 2017·1·26>② 시장 또는 취급 융자기관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2015.12.10., 2017.1.26.>1.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2. 융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대출을 받은 경우4.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해당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10., 2017.1.26.>

제17조(기금업무 위탁 등)

제17조(기금업무 위탁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시금고 은행에 예탁하여 대출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시금고 은행은 시설자금을 취급하려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재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7.1.26.>② 기금의 대출을 위탁받은 시금고 은행은 중소기업육성기금예탁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③ 시장이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7.1.26.>④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한다. <개정 2015.12.10.>⑤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현지실사 및 채권보전 조치를 한 후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특히, 대출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6.>

제18조(이행사항 지도·점검 등)

제18조(이행사항 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시설자금의 지원을 받은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설자금의 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자금이 지원된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19조(변경신고)

제19조(변경신고)①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1., 2015.12.10., 2017.1.26.>1. 상호2. 공장소재지3. 대표자 변경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5. 주 생산업종의 변경6. 지원시설(다만 금융기관에 변경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②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1., 2015.12.10.>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0조(지원자금의 회수)

제20조(지원자금의 회수) 시장은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가 제15조에 따라 추천이 취소된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7.1.26.>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0., 2017.1.26.>1. 기금관리상황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융자추천업무를 위탁받은 경제진흥원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0., 2017.1.26.>1. 업체별 융자추천실적, 업체별 이차보전 청구내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탁업무에 대한 협약)

제22조(위탁업무에 대한 협약)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협약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1., 2015.12.10., 2017.1.26.>1. 기금관리 및 기금운용원칙 등에 관한 사항2. 융자신청 및 신청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4. 이자차액 보전방법 및 업무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31., 2015.12.10.>1. 자금업무 위탁 수수료: 대출금액의 연 0.2퍼센트2. 대출업무 위탁 수수료: 대출금액의 연 0.8퍼센트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