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분석항목(제2조관련)

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농업용 퇴비·액비성분 분석주성분(질소, 인산, 칼륨) 유해성분(구리, 아연, 염분 등) 기타항목(부숙도, 함수율)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유기물, P2O5, SiO2, K2O, CaO, MgO, 석회요구량, pH, EC, 양이온치환용량
농작물 식물체 분석무기성분(N, P2O5, CaO, MgO, SiO2, K2O)
객토원 분석점토함량, pH
농업용수pH, EC, K, Ca, Mg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3. 9.>
분 석 항 목(제2조 관련)

[별표2] 삭제<2023. 3. 9.>

[별표 2] 삭제 <2023. 3. 9.>

[별지 제1호서식]분석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9.>[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9.>[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9.>[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9.>[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9.>
□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 농작물 식물체 □ 객토원 □ 농업용수□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 농작물 식물체 □ 객토원 □ 농업용수□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 농작물 식물체 □ 객토원 □ 농업용수□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 농작물 식물체 □ 객토원 □ 농업용수분석의뢰서분석의뢰서분석의뢰서분석의뢰서분석의뢰서
의뢰인성명(법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의뢰인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의뢰내용대 상 시 료 명대 상 시 료 명
의뢰내용시료채취 년월일시료채취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뢰내용분석을 원하는 사항분석을 원하는 사항
목적(용도)목적(용도)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수수료
※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별지 제2호서식]퇴비·액비성분 분석의뢰서

의 뢰 인상호(성명)상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의 뢰 인주소(축사)주소(축사)
의 뢰 인주소(자택)주소(자택)
의 뢰 인연락처(전화번호)연락처(전화번호)
의 뢰 인축사면적(㎡)축사면적(㎡)
의 뢰 내 용시료종류시료종류□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의 뢰 내 용축종축종□ 돼지 □ 소·젖소 □ 닭·오리 등 □ 기타( )□ 돼지 □ 소·젖소 □ 닭·오리 등 □ 기타( )□ 돼지 □ 소·젖소 □ 닭·오리 등 □ 기타( )□ 돼지 □ 소·젖소 □ 닭·오리 등 □ 기타( )□ 돼지 □ 소·젖소 □ 닭·오리 등 □ 기타( )
의 뢰 내 용시료채취날짜 (시료생산날짜)시료채취날짜 (시료생산날짜)
의 뢰 내 용분석에 필요한 자료 (원료 및 투입비율 등)분석에 필요한 자료 (원료 및 투입비율 등)
의 뢰 내 용분석 요청 사항분석 요청 사항□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목적(용도)목적(용도)목적(용도)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분석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수수료
※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농의 경우에 한함) 2. 분석대상시료

[별지 제3호서식]분석결과통지서

직인[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7, 2023. 3. 9.>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수신자 제 목 분석결과통지서 송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7, 2023. 3. 9.>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수신자 제 목 분석결과통지서 송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7, 2023. 3. 9.>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수신자 제 목 분석결과통지서 송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7, 2023. 3. 9.>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수신자 제 목 분석결과통지서 송부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분 석 결 과 통 지 서분 석 결 과 통 지 서분 석 결 과 통 지 서분 석 결 과 통 지 서분 석 결 과 통 지 서분 석 결 과 통 지 서
의뢰인성 명 (법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의뢰인주 소 (법인소재지)의뢰년월일의뢰년월일
분 석 결 과분석의뢰시료명
분 석 결 과분 석 방 법
분 석 결 과분 석 항 목기 준 치기 준 치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분 석 결 과
사용목적(용도)사용목적(용도)
※ 유의사항 1.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 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2. 기준치는 잠정적인 추정에 의한 것으로 금후 시험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하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분석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3. 분석결과는 제출한 분석시료에 한하므로, 시료채취방법 및 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성분 변동이 있을시 재검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 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2. 기준치는 잠정적인 추정에 의한 것으로 금후 시험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하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분석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3. 분석결과는 제출한 분석시료에 한하므로, 시료채취방법 및 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성분 변동이 있을시 재검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 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2. 기준치는 잠정적인 추정에 의한 것으로 금후 시험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하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분석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3. 분석결과는 제출한 분석시료에 한하므로, 시료채취방법 및 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성분 변동이 있을시 재검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 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2. 기준치는 잠정적인 추정에 의한 것으로 금후 시험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하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분석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3. 분석결과는 제출한 분석시료에 한하므로, 시료채취방법 및 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성분 변동이 있을시 재검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 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2. 기준치는 잠정적인 추정에 의한 것으로 금후 시험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하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분석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3. 분석결과는 제출한 분석시료에 한하므로, 시료채취방법 및 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성분 변동이 있을시 재검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 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2. 기준치는 잠정적인 추정에 의한 것으로 금후 시험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하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분석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3. 분석결과는 제출한 분석시료에 한하므로, 시료채취방법 및 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성분 변동이 있을시 재검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끝.끝.끝.끝.끝.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팩스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9.>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분석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9.>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 (분석의 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대상 시료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제4조(분석의 거부)

제4조 (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1.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7조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5. 시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제5조(분석의 결과통지)

제5조 (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제3조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일로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3. 9.>1. 농업용 퇴비ㆍ액비성분 및 농작물 식물체 분석: 9일2.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및 객토원 분석: 8일3. 농업용수 분석: 7일② 분석의뢰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 또는 퇴비ㆍ액비 성분분석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분석결과서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9.>

제6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5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분석의뢰 목적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23. 3. 9.>

제7조(분석수수료)

제7조 (분석수수료)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제8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8조 (분석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 3. 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경우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울산광역시 관내에 경작지 또는 소재지를 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의뢰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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