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9.>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분석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9.>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 (분석의 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대상 시료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제4조(분석의 거부)
제4조 (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1.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7조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5. 시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제5조(분석의 결과통지)
제5조 (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제3조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일로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3. 9.>1. 농업용 퇴비ㆍ액비성분 및 농작물 식물체 분석: 9일2.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및 객토원 분석: 8일3. 농업용수 분석: 7일② 분석의뢰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 또는 퇴비ㆍ액비 성분분석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분석결과서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9.>
제6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5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분석의뢰 목적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23. 3. 9.>
제7조(분석수수료)
제7조 (분석수수료)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제8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8조 (분석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 3. 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경우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울산광역시 관내에 경작지 또는 소재지를 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의뢰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