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울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제2조제1항 관련)

관직명본청시의회제1관서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
회계책임관행정국장---
징수관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사무처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정담당관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관․과장총무담당관세입업무담당부장 또는 과장-
재무관행정국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사무처장관서의 장-
분임재무관회계과장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총무담당관(홍보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각 전문위원(일상경비에 한함))∙회계업무담당부장 또는 과장 ∙각 부・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기획조정실장---
채권관리관세정담당관, 소관 담당관․과장사무처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조정실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총무담당관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재무담당 (소방본부는 지출업무담당 소방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관리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홍보담당관 및 의사입법담당관, 각 전문위원실의 지출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6. 30., 2024. 3. 7., 2024. 7. 1.>
울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담당: 팀장·계장 등의 5급 이상(또는 담당 6급)
2. ○○담당자: 5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할 수 있음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그 밖의 관서
보건환경연구원 농 업 기 술 센 터 중 부 소 방 서 남 부 소 방 서 동 부 소 방 서 북 부 소 방 서 남 울 주 소 방 서 서 울 주 소 방 서 울 산 안 전 체 험 관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종 합 건 설 본 부 문 화 예 술 회 관 울 산 박 물 관 울 산 도 서 관 울산시립미술관 서 울 본 부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용 연 수 질 개 선 사 업 소 온 산 수 질 개 선 사 업 소 농 수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업 소 수 목 원 관 리 사 무 소 울 산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5. 20., 2022. 3. 31., 2022. 7. 15., 2023. 6. 30.>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2항 관련)
1. 본청
 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
2. 제1관서
 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

[별표 4] 재무관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구 분공사, 토지매입제조․용역․물건매입그 밖의 경우
재 무 관10억원 초과5억원 초과2억원 초과
분임재무관10억원 이하5억원 이하2억원 이하
구 분공사, 토지매입제조․용역물건매입그 밖의 경우
재 무 관5천만원 초과2천만원 초과5백만원 초과5백만원 초과
분임재무관5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5백만원 이하5백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무관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1. 본청(추정금액 기준)

 ※ 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
 나. 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
 대행사업비․반환금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경비의 의무적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2. 제1관서(추정금액 기준)

 ※ 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조달물자의 구매

[별표 5]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제5조제2항 관련)

품의 내용금 액결재(전결)권자
가. 공사, 토지매입30억원 초과시장
가. 공사, 토지매입30억원 이하부시장
가. 공사, 토지매입10억원 이하실․국․본부장
가. 공사, 토지매입5천만원 이하담당관․과장
나. 제조․용역, 물건 매입10억원 초과시장
나. 제조․용역, 물건 매입10억원 이하부시장
나. 제조․용역, 물건 매입5억원 이하실․국․본부장
나. 제조․용역, 물건 매입5천만원 이하담당관․과장
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4억원 초과시장
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4억원 이하부시장
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2억원 이하실․국․본부장
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5천만원 이하담당관․과장
라. 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출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조달물자 구매․징수 교부금 교부5천만원 초과실․국․본부장
라. 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출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조달물자 구매․징수 교부금 교부5천만원 이하담당관․과장
바.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담당관․과장
품의 내용금 액결재(전결)권자
가. 공사, 토지매입5천만원 초과관서의 장
가. 공사, 토지매입5천만원 이하부장
나. 제조․용역2천만원 초과관서의 장
나. 제조․용역2천만원 이하부장
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1천만원 초과관서의 장
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1천만원 이하부장
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5백만원 이하과장
라. 임시일상경비에 관한 사항-부장
마.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과장
품의 내용금 액결재(전결)권자
가. 공사, 토지매입5천만원 초과사업총괄본부장
가. 공사, 토지매입5천만원 이하부장
나. 제조․용역2천만원 초과사업총괄본부장
나. 제조․용역2천만원 이하부장
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1천만원 초과사업총괄본부장
다. 그 밖의 집행에 관한 사항1천만원 이하부장
라. 임시일상경비에 관한 사항-부장
마.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1. 8. 26.>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본청(추정금액 기준)

2. 제1관서(추정금액 기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제외)

 ※ 부장 직제가 없는 경우에는 부장의 전결사항을 관서의 장으로 정함
3. 제1관서(추정금액 기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별표 6]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추정가격기준)합의대상금액(추정가격기준)
대상경비회계과장업무담당사무관 (재무ㆍ계약1ㆍ계약2)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2. 물품 제조․구매5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초과
4. 민간위탁경비5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 경비5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5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려는 경우5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8. 그 밖에 재정사항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5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1. 8. 26., 2023. 2. 28., 2023. 08. 24.>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 이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제1관서,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의 계약업무에 대한 재정사항 
 합의는 소속 회계담당부서 및 본청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함.

[별표 7]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
대상경비기획조정실장예산담당관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3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3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30억원 이상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30억원 이상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30억원 이상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30억원 이상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3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3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3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2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소방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계약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2. 28., 2023. 8. 24.>1.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2.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의 관급자재 구매⑤ 제4항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로 계약사무를 이관한다. <신설 2024. 3. 7.>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②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울산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1. 공사,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합의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② 기획조정실장 및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합의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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