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6-02-04 시행 2016-0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규격

구 분구 분규 격
청인○ 합의제기관(의결, 자문, 기타합의제)3.6㎝ 정사각형
직인○ 군수 ○ 읍․면장, 보건소장 ○ 보건지소장 ○ 회계관계 관직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 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2.4㎝ 정사각형 2.1 〃 1.6 〃 2.0 〃 1.8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16.2.4>
공 인 의 규 격

[별지 제1호서식] 공인등록(재등록) 신청.공인폐기신고.전자이미지등록(재등록) 신청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 ( 분 실 일 )년월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방 법□이관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 분 실 자 )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4.2.13>
기 관 명
 
수신자 ( )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관 인 명관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관 리 부 서관 리 부 서
□ 등록․ □ 재등록공인(인영)(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공인(인영)(인영)새 긴 날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공인(인영)(인영)새 긴 사 람새 긴 사 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록․ □ 재등록공인(인영)(인영)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공인(인영)(인영)재 료재 료
□ 등록․ □ 재등록공인(인영)(인영)등 록 (재 등 록)등 록 (재 등 록)
□ 등록․ □ 재등록공인(인영)(인영)공 보 공 고공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 등록․ □ 재등록공인(인영)(인영)비 고비 고
폐 기 공 인(인영)(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인영)폐 기 일 (분 실 일)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인영)폐 기 사 유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영)(인영)폐 기 방 법폐 기 방 법□이관 □기타(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영)(인영)폐 기 자 (분실자)폐 기 자 (분실자)
폐 기 공 인(인영)(인영)공 보 공 고공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폐 기 공 인(인영)(인영)비 고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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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2.4>
공 인 대 장
───────────

[별지 제2호의1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청 인 □ 직 인□ 청 인 □ 직 인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월일 폐 기 일 :년월일등록일(재등록일) : 년월일 폐 기 일 :년월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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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 1서식】 <개정 2004.2.13>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대 장

※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 (한지)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날인 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3.7.3>
 인 영 부

[별지 제4호서식] 공인신조(개각)보고서

(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4호서식】
공인신조(개각)보고서

(주) 이 보고서는 2부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5호서식] 폐인대장

공 인 명등록및사용 개시년월일규 격 서 체폐기사유 및 일자폐인당시의 인 영
등록사용 년 월 일 개시 년 월 일사 유 년 월 일
등록사용 년월일 개시 년월일사 유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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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3.7.3> 
 폐 인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 사 고 공 인 명
2. 사 고 발 생 일 시 장 소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6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울주군수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보건소, 읍·면,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3.7.3, 2013.3.14>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보건소장(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장·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1998.9.26, 2003.7.3, 2013.3.14>② 삭제 <2013.3.14>③ 군수, 보건소장 및 읍장·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13.3.14>④ 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의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⑤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0.25>⑥ 군수, 보건소장 및 읍장·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 2013.3.14>⑦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또는 그 밖의 합의제기관(이하 “합의제기관”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3.7.3>,<개정 2013.3.14>[제목개정 2013.3.14]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3.3.14, 2015.2.24, 2016.2.4>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은 별표와 같으며,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도록 하고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 2013.3.14>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14>②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①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군수가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3.7.3>② 보건소장, 읍장·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3.7.3, 2013.3.14>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 2013.3.14>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따라 총무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무과가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3, 2013.3.14>②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③ 등록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4.2.13, 2013.3.14>④ 보건소장 및 읍장·면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4.2.13>, <개정 2013.3.14>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2.13>, <개정 2013.3.14>[본조신설 2003.7.3]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군수는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3, 2013.3.14>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전문개정 2003.7.3]

제10조

제10조 삭제 <2003.7.3>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③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 2004.2.13, 2016.2.4>④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폐기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개정 2013.3.14>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위조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제목개정 2013.3.14]

제13조(공인 관수자)

제13조(공인 관수자)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② 공인 관수자의 부재 시에는 업무대행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14>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이중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 2013.3.14>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3.3.14>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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