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08-29 시행 2024-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군수 군수1. 약사에 관한 사무 가. 약국제제의 제조신고 2. 삭제 3.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 사항 변경 다.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지정사항 변경 라. 허가증, 지정서의 재교부 마. 폐업 등의 신고 및 허가증 등의 반납 바. 삭제 사. 사고 마약류의 처리 등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자. 마약 등의 판매 승인 차. 삭제 카. 마약류 인계신고 타. 허가 등의 제한 파. 삭제<2009.12.24> 하. 삭제<2009.12.24> 거. 삭제<2009.12.24> 너.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지정취소 및 마약류 사용의 정지명령 더. 청문 러. 과징금 부과․징수 4.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 영양조사원 임명․위촉 5. 삭제 <2012.7.12>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사무 가. 감염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7.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병원급 이상)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나. 삭제․「약사법」제41조 ․삭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삭제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 ․삭제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2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 ․「의료법」제33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8.29.>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 2]읍장.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고
군수 (세무과)1. 삭제 <2012.7.12>
군수 (산림휴양과)1.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해제 대상목 보고 나. 수목의 일반적 관리 사항 (가지치기, 풀베기 등 단순 인력으로 가능한 작업)- 비예산사업 다. 긴급을 요하는 민원 사항․「산림보호범」 제13조,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군수 (건설과)1.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가. 지방하천 및 하천예정지에 대한 점용허가(토지점용 및 식물의 재식)에 관한 사항 나.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위임한 사무에 한함)에 관한 사항 다. 지방하천의 공익을위한 처분 등(위임한 사무에 한함)에 관한 사항 라. 지방하천의 원상회복의무 및 권리의무의 승계(위임한 사무에 한함)에 관한 사항․「하천법」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군수 (도로과)1. 도로의 점용 허가 2. 도로점용허가 취소 3. 점용료의 징수 등 4. 점용료의 강제징수 5.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6. 변상금의 징수 7. 원상회복 8.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9. 공익을 위한 처분 10. 청문 11. 과태료 ※광역시도(폭 20m 이상인 도로)에 현수막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에 한함․「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제63조 ․「도로법」 제66조 ․「도로법」 제69조 ․「도로법」 제70조 ․「도로법」 제72조 ․「도로법」 제73조 ․「도로법」 제96조 ․「도로법」 제97조 ․「도로법」 제101조 ․「도로법」 제117조
군수 (건축허가과)1. 삭제 <2003.7.31> 2. 삭제 <2003.7.31> 3. 삭제 <2003.7.31> 4. 삭제 <2012.7.12> 5. 삭제 <2003.7.31> 6. 삭제 <2012.7.12> 7. 삭제 <2012.7.12> 8. 삭제 <2012.7.12> 9. 삭제 <2012.7.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8.29.>
읍장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읍장·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 2009.12.24, 2012.7.12. 2021.12.29.>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된 권한 중 보건소장, 읍장·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24, 2012.7.1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4>

제4조(권한 및 책임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표시) 이 규칙에 따라 보건소장, 읍장·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2.7.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