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12-29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울 주 군

[별지 제1호서식] 군정방침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본 청본 청보 건 소보 건 소의 회의 회읍ㆍ면
소관부서담 당실ㆍ과담 당실ㆍ과담 당읍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7.6.1>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의1서식] 정현원표

구 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원소계본청보건소의회읍ㆍ면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개정 1998.9.26>
 정ㆍ현 원 조 서 
 정ㆍ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의2서식] 직급별정현원표

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보 건 소보 건 소보 건 소의 회의 회의 회읍ㆍ면읍ㆍ면읍ㆍ면
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개정 1998.9.26>
 직 급 별 정ㆍ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소속부서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7.6.1>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ㆍ소관부서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임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추 진 상 황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추 진 상 황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리 방 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리 방 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기획및현안중인사항

소 관 명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 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관인 공인 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 ㆍ 공 인 목 록

 
 ㆍ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소 관 부서별합 계영 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07.6.1>
 보 존 문 서 목 록

 ㆍ내용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소관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소관부서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 외 비음어자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07.6.1>
 비 밀 소 유 현 황

 ㆍ내용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서류및장부목록

소 관 부서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07.6.1>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의1서식] 관사비품목록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ㆍ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의2서식] 사무용비품목록

【별지 제16-2 서식】
○ 사무용 비품
ㆍ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의3서식] 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
○ 도서목록

 ㆍ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소 관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소 관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07.6.1>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의1서식] 행정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ㆍ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의2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ㆍ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의1서식] 재고물품조서 유류수불조서

유종별단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 류 수 불 조 서
ㆍ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20호의2서식] 약품수급조서

소 관 부서별품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 재 고과 부 족비고
소 관 부서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 재 고과 부 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서식】<개정 2007.6.1>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20호의3서식] 양곡수불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ㆍ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20호의4서식] 기타자재수급조서

소 관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 관 장 소
소 관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 관 장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호서식】<개정 2007.6.1>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ㆍ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물 장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장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ㆍ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필지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ㆍ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23호의1서식] 채권조서

소 관 부서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소 관 부서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1호서식】<개정 2007.6.1>

채 권 조 서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의2서식] 채무조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한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한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2호서식】
채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의1서식] 세입예산현계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불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1호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의2서식] 세출예산현계표

회계별예산액수 입 액 (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2호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의3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 관 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과금잔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위 사실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위 사실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 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도 작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울 주 군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 . . 현재 울주군의 업무를 붙임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22.2.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2.1.12, 2004.6.30, 2006.6.29, 2007.6.1, 2008.7.22, 2010.3.11., 2020.4.24., 2020.12.31., 2021.3.4.>1. 군수2.「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서 정한 실장ㆍ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2.12.29>3. 소속기관의 장 및 실장ㆍ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2.12.29>4.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실장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12.29>6.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의 경우에는 7급이상 담당자 <개정 98.9.26>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시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 및 실ㆍ과ㆍ단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12, 2004.6.30, 2006.6.29, 2007.6.1, 2008.7.22, 2020.12.3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서식에 의거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ㆍ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또는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① 실장ㆍ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ㆍ단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부과, 징수업무의 경우에는 7급이상 담당자 단위로 한다. <개정 1998.9.26, 2002.1.12, 2007.6.1, 2008.7.22, 2020.12.31., 2022.12.29>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장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02.1.12, 2007.6.1, 2008.7.22, 2020.12.31.>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부군수가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및 실장ㆍ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9.26, 2002.1.12, 2004.6.30, 2006.6.29, 2007.6.1, 2008.7.22, 2020.12.31., 2022.12.29>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에 있어서 기구를 폐지ㆍ통합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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