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3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의 영업소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법상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은 별표 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의 영업소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