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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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7.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8. 그 밖에 산림 인접지역의 주택,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지역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대상 및 범위)

제3조(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위험 노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비ㆍ부품 교체2.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설비 등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신청서를 제출 받은 읍ㆍ면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4.7.4.>[제목개정 2024.7.4.]

제5조(결정)

제5조(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7.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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