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5-26 시행 2023-05-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 고 대 상포상금 지급액
「청소년 보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청소년 보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청소년 보호법」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청소년 보호법」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청소년 보호법」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청소년 보호법」제22조에 따른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을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청소년 보호법」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청소년 보호법」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청소년 보호법」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 보호법」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 보호법」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 보호법」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 보호법」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그 밖의「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7.1>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연번신고일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신고일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는 업소명주 소 또는 위 치위 반 행 위
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위반사항 관련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위반사항 관련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위반사항 관련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위반사항 관련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위반사항 관련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위반사항 관련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7.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5.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4, 2015.7.1>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5.26.>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인 및 신고내용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8.14, 2015.7.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1>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자 신고 포상금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예금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5.7.1>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7.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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