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7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4호- 공인사전날인(인쇄)문서수불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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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공 인 관 리 자
본 청○ 구청장 직인○ 공인업무담당주사
본 청○ 민원전용 구청장 직인○ 민원공인관리업무담당주사
본 청○ 기타 공인○ 소관공인관리업무담당주사
보건소○ 보건소장인 및 기타공인○ 총괄담당주사
문화의전당○ 문화의전당관장인 및 그밖의 공인○ 총괄담당주사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장인 및 그밖의 공인○ 총괄담당주사
동○ 동장직인 및 기타공인○ 총무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장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4.12.29>②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실·과장, 보건소 보건과장 및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0.4> <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 서식, 인영의 인쇄 사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4.10.4> <개정 2014.12.29>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의 인쇄 사용을 승인 받은 부서장은 부서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와 부정방지 등을 위하여 인쇄형장에 입회하게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원판을 즉시 폐기조치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4> <개정 2014.12.29>④ 공인사전날인 및 인영인쇄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수불.관리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4>별지 제2호서식중 "공인사전날인승인신청서"를 "공인사전날인신청서"로 한다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20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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