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전문개정 2021.9.27.]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9.27.>1. 국경일·기념일 등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국경일·기념일 등 주요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개정 2021.9.27.>5.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및 사료 발굴 지원<개정 2021.9.27.>6. 호국·보훈의 달과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7. 보훈의 달 또는 보훈 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 지급<신설 2021.9.27.>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9.27.>1.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 지원3. 자원봉사 사업, 회원 복지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개정 2021.9.27.>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등)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복지 및 생업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27.>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2. 국경일·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3.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 반영<신설 2020.3.9.>[제목개정 2020.3.9.]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는데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9.27.>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