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등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개정 2014.12.29>2.“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
제6조(수집)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
제7조(보관)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 약사회장은 구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반·처리)
제8조(운반·처리)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수시로 운반하여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