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5 시행 2020-05-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대표자(2명 이상일 경우 그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5m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ㆍ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각각의 설비 및 충전장소의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1. 대표자(2명 이상일 경우 그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2. 제1종 보호시설내 또는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하여 설치를 금지한다.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사무실의 면적은 9㎡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 부지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31.><개정 2020.5.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7.31.>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개정 2017.7.31.>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7.31.><개정 2020.5.25.>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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