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ㆍ10ㆍ1> <개정 2014.12.29> <개정 2021.12.27.>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①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03·2·28><개정2005·12·28><개정2007·5·14> <개정 2014.12.29> <개정 2021.12.27.>② 삭제<2003·2·28><개정2007ㆍ10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