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 반 행 위지급액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 금지의무 위반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 금지의무 위반20만원
3.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20만원
4.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20만원
5.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20만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 위반10만원
7. 법 제29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 제한의무 위반10만원
8. 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10만원
9. 법 제30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10만원
10. 법 제30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10만원
11. 법 제30조제7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10만원
12.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을 남녀혼숙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10만원
13. 법 제30조제9호에 따른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의무 위반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판매 금지의무 위반5만원
16.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 나. 법 제14조(법 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등 포장의무 위반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ㆍ진열 금지의무 위반 라.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ㆍ진열 금지의무 위반 마.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ㆍ격리 의무 위반 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기 판매를 위한 전시ㆍ진열 금지의무 위반 사. 법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시간 제한 의무 위반 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광고선전물의 설치ㆍ부착ㆍ배포 금지의무 위반 자.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 표시의무 위반 차.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 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출입ㆍ고용제한 표시의무 위반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5. 20.>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및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는 업소명주 소 또는 위 치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삭제 <2024. 5. 20.>2. 삭제 <2024. 5. 20.>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 5. 20.>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4.12.29>

제5조(포상금지급대상)

제5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 5.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12.29>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24. 5. 20.>

제6조(지급)

제6조(지급)①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 5. 2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4.12.29>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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