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7 시행 2023-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제8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울산광역시중구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울산광역시중구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울산광역시중구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울산광역시중구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울산광역시중구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울산광역시중구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울산광역시중구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울산광역시중구 통보용)영 수 증 (개인통지용)영 수 증 (개인통지용)영 수 증 (개인통지용)영 수 증 (개인통지용)영 수 증 (개인통지용)영 수 증 (개인통지용)
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199 년도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199 년도199 년도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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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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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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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인)(인)(인)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인)(인)(인)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인)(인)(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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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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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원원원원원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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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법률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발부일자의견진술기간까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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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원원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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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원원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납 부 의무자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③주 소③주 소
③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③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③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③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반사항⑤위반사항
⑥과태료금액⑥과태료금액⑦당초납부기일⑦당초납부기일
①고 지 금 액②취소(변경)액③차 액비 고
신청인①성 명(한자)(한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부 과 기 관④부 과 기 관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⑥고지받은일자⑥고지받은일자⑦과태료금액⑦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①성 명(한자)②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고지일자⑤과태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⑥부 과 기 간⑦이의제기 일 자
일 련 번 호통지서 번호과태료 처분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 련 번 호통지서 번호과태료 처분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12.28.>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5.9.>
(갑) 
 (처분기관 보관용)

 특기사항
 
 168㎜×118㎜(인쇄용지〔특급〕) 34g/㎡
(을) 
 (피처분자 통지용)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

168㎜×118㎜(인쇄용지〔특급〕) 34g/㎡
(병) 
 (수납은행 보관용)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168㎜×118㎜(인쇄용지〔특급〕) 34g/㎡
(정) 
 (개인통지용)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168㎜×118㎜(인쇄용지〔특급〕) 34g/㎡
(무) 
 (구 통보용)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168㎜×118㎜(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5.9.>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5.9.>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5.9.>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제1호~제6호

봉투용량용 도색 상재 질
5ℓ재사용흰색 (반투명)폴리에틸렌 (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10ℓ재사용흰색 (반투명)폴리에틸렌 (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20ℓ재사용흰색 (반투명)폴리에틸렌 (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50ℓ일반용녹색폴리에틸렌 (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75ℓ일반용녹색폴리에틸렌 (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30ℓ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녹색폴리프로필렌
50ℓ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녹색폴리프로필렌
용 량(ℓ)규 격(가로㎝×세로㎝)비 고
526×46.5
1033×56.5
2042×69.5
3048×78.5
5056×91.5
7565×103.5
구분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특수규격특수규격
용량(ℓ)5102050753050
공급액1462825461,3562,0201,9663,167
판매수수료142854134200194313
판매가격1603106001,4902,2202,1603,480
품목별개 정 안개 정 안
품목별규격수수료(원)
장롱90cm초과14,000
장롱90cm이하12,000
서랍장5단이상10,000
서랍장5단미만7,000
식탁6인용이상(대리석)7,000(20,000)
식탁6인용미만(대리석)5,000(15,000)
의자사무용(바퀴)5,000
의자목재, 철재3,000
자전거성인용3,000
자전거아동용3,000
자전거세발자전거2,000
유모차모든규격3,000
난로(전기난로제외)난로(석유)4,000
씽크대길이 1m이상10,000
씽크대길이 1m미만7,500
책꽂이모든규격2,000
행거, 옷걸이모든규격2,000
벽시계대형5,000
벽시계중형3,000
벽시계소형2,000
인형류50L(1마대)당5,000
장난감류50L(1마대)당5,000
가방소형가방2,000
가방기내용2,000
가방화물용3,000
가방골프가방4,000
액자1m이상3,000
액자1m미만2,000
목재(나무묶음)50L(1마대)당5,000
플라스틱류50L(1마대)당3,000
배기후드모든규격2,000
보일러모든규격6,000
보일러연탄5,000
품목별개 정 안개 정 안
품목별규격수수료(원)
보일러 기름탱크모든규격4,000
욕조길이1m이상(도기류)15,000
욕조길이1m미만(도기류)10,000
욕조플라스틱류6,000
이불(담요)1채당2,000
화장대가로120cm이상7,500
화장대가로90cm이상~120cm미만6,500
화장대가로90cm미만5,000
장식장, 거실장, TV장 등대리석20,000
장식장, 거실장, TV장 등120cm이상13,000
장식장, 거실장, TV장 등90cm이상~120cm미만8,000
장식장, 거실장, TV장 등90cm미만5,000
침대1인용 전체세트15,000
침대1인용 매트리스10,000
침대1인용 받침대, 머릿장5,000
침대2인용 전체세트23,000
침대2인용 매트리스15,000
침대2인용 받침대, 머릿장8,000
돌·흙침대2인용36,000
돌·흙침대1인용25,000
원목 프레임2인용16,000
원목 프레임1인용10,000
돌·옥·황토 보료2인용20,000
돌·옥·황토 보료1인용15,000
캐비닛높이1m이상7,000
캐비닛높이1m미만4,000
책상양수(대형)7,000
책상편수(소형)5,000
피아노어프라이트18,000
피아노그랜드25,000
신발장120cm이상7,000
신발장90cm이상5,000
신발장90cm미만4,000
교자상60cm이상4,000
교자상60cm미만2,000
문짝모든규격6,000
품목별개 정 안개 정 안
품목별규격수수료(원)
수족관가로1m이상12,000
수족관가로1m미만6,000
깨진유리30L(kg)4,000
유리(거울,판유리)1㎡당2,000
강화유리1㎡당10,000
항아리20L이상3,000
항아리20L미만2,000
세면대모든규격5,000
변기통양변기물탱크5,000
변기통양변기(세트)10,000
장판3.3㎡당2,000
빈화분모든규격2,000
가스레인지대60cm이상4,000
가스레인지대60cm미만3,0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1m이상4,0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1m미만2,000
다리미판모든규격1,000
물탱크(저수조)톤당10,000
쇼파5인이상20,000
쇼파4인용15,000
쇼파3인용10,000
쇼파2인용7,000
쇼파1인용, 스툴5,000
가정배출소량폐기물40㎏마대 기준5,000
탁자6인용이상(대리석)7,000(20,000)
탁자6인용미만(대리석)5,000(15,000)
안마의자모든규격30,000
휴식쇼파(카우치)모든규격10,000
휴식쇼파(카우치)1인용5,000
홈씨어트세트10,000
캣타워대형8,000
캣타워소형5,000
커튼, 블라인드, 버티칼모든규격4,000
의료기매트모든규격10,000
고무대야60리터이상8,000
고무대야60리터미만5,000
개집중대형견용8,000
개집소형견용4,000
전자피아노1m이상13,000
전자피아노1m미만6,000
품목별개 정 안개 정 안
품목별규격수수료(원)
돗자리모든규격3,000
카펫, 대자리, 매트류3.3㎡당3,000
옥(온수)매트2인용8,000
옥(온수)매트1인용6,000
병풍모든규격5,000
폐소화기모든규격3,000
진열장(유리진열장 포함)120cm이상15,000
진열장(유리진열장 포함)90cm~120cm미만12,000
진열장(유리진열장 포함)90cm미만10,000
찬장120cm이상15,000
찬장90cm~120cm미만12,000
찬장90cm미만10,000
간판2m이상6,000
간판2m미만4,000
운동기구러닝머신(소)10,000
운동기구러링머신(대)20,000
칸막이 (판넬)1m당5,000
합판1㎡당3,000
라텍스매트리스(15cm)이하2인용8,000
라텍스매트리스(15cm)이하1인용6,000
책장90cm이상10,000
책장60cm~90cm미만8,000
책장60cm미만6,000
일체형 책상150cm이상15,000
일체형 책상150cm미만13,000
붙박이장90cm초과20,000
붙박이장90cm이하15,000
일반마대 (잡동사니)50리터5,000
금고60cm이상50,000
금고60cm미만30,000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신문지∙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둣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은 후 펼치거나 압착하 여 한데 묶음
◦상자류(과자,포장 상자, 기타, 골판 지상자 등∙비닐코팅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철캔, 알루미늄 (음ㆍ식용류)∙내용물을 비운 후 물로 씌운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등 철제품용기)∙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은 후 배출
3.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양은,스 테인류, 전선, 일루미늄새시류)
4. 병류◦음료수병,기타병•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음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제외품목 : 화장품병, 식기등 유백(우유빛)색유리, 거울, 도자기류, 전구, 내열식기류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5. 플라스틱류 PETE류(1) HDPE류(2) LDPE류(4) PP류(5) PS류(6)(1) 음료수병, 생수병, 간장병 등 (2)샴푸, 세제류용기, 우유병 등 (4) 우유병, 바디클랜져, 샴푸병 (5) 상자류(맥주, 콜라, 소주상자등), 쓰레기통, 막걸리병 등 (6) 요구르트병, 아이스크림통 등•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배출 •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부분에 표기된 표시 문자 (1-6번)로 구분 •표시숫자 3번(PVC류) 및 7번(OTHER류)은 제외 ※ 수거품목 이외의 플라스틱류는 일반쓰레기 배출 하도록 조치
6. 의류◦면세품류 ◦합성섬유류∙붙어있는 단추, 지퍼등은 제거 ∙물에 젖은 의류는 말리고 이물질이 묻은 의류는 세탁 후 묶어서 배출 ※카펫, 가죽제품, 일회용기저귀, 솜 등은 제외
7. 스티로폼 (EPS)◦각종상품 완충포장제 ◦건축자제 ◦어류, 농수산물 포장제∙물기에 젖지않게 함 ∙내용믈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은 물 로 씻어서 말린 후 배출 ∙라벨이나 비닐코팅부분은 제거해야 함 ∙모든 제품은 묶어서 배출
8. 폐형광 등류직관형 형광램프 환형(원형)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콤팩트형형광램프•외피를 제거하고 깨지지 않은 것 •전용수거함에 배출
9. 기타◦1회용 비닐봉투•물기에 젖지 않게 함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말린 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2005.9.26><개정 2013.6.28><개정 2016.5.9.><개정 2019.6.3.><개정 2020.12.28.><개정 2021.5.31.>
종량제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제13조제2항)

【별표 2】<개정 2005.9.26.><개정 2016.5.9.><개정 2019.6.3.><개정 2020.12.28.><개정 2021.5.31.>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4항)
1. 종량제봉투의 크기

(주) 종량제봉투의 높이치수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가로길이/π+ 5㎝)과 접합가공치수를 합한 것이다.
2. 문장(전면)
 ㅇ 일반용 종량제봉투 ㅇ 공공용 종량제봉투

 

ㅇ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3. 광고문안(전면)

【별표 3】<개정 2003.10.13.><개정 2016.5.9.><개정 2019.6.3.><개정 2020.12.28.><개정 2021.5.31.>
종량제봉투의 공급ㆍ판매가격(제15조제1항)
(단위: 원/장)

【별표 4】<개정 2012.7.9.><개정 2023.2.27.>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징수기준(제16조제1항제3호관련)

 

※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의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적용함.
【별표 5】<삭제 2019.6.3.>
【별표 6】<개정2003.10.13.><개정2005.9.26.><개정 2021.5.31.>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4호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 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가정이외의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따른 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품명과 규격식별이 가능한 개별 폐기물로서 제9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생활용품 및 사무용기자재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2.7.9><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현 여건에서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6. “문전수거”라 함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일정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직접 상차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2.28.>7. “방문수거”라 함은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생활폐기물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29>8. “대행”이라 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의1에서 규정한 대행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분리배출·자원재활용·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0.12.28.>

제5조(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기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해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청결유지를 명하고자 할 때 미리 해당 명령이행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청결유지명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가구·장치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않는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개정 2014.12.29><개정 2023.2.27>

제7조(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개정 2014.12.29>

제8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8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① 울산광역시 중구 전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경우 해당 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세우고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이를 배출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개정 2020.12.28.>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사용)

제9조의2(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사용) <신설 2023.2.27>① 구청장은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자에 한해 전입 이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행정복지센터에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를 발급하고, 인증표지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를 수거해야 한다.<신설 2023.2.27>②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 발급기간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수량은 세대당 최대 20매로 한다.<신설 2023.2.27>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② 제9조제1항에 따라 배출하지 못하는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③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당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보관시설 또는 분리보관용기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1.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의 부대시설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실·유원지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자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사업자4.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개정 2013.6.28>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지역을 일정구역으로 나누어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대행 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29>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신설 2005.9.26><개정 2014.12.29>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편의도, 대상물량,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신설 2005.9.26><개정 2014.12.29>⑥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을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23.2.27>1. 구청장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대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신설 2023.2.27>2. 대행구역내 하도급을 한 경우<신설 2023.2.27>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신설 2023.2.27>4. 불법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은 경우<신설 2023.2.27>5. 대행비용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신설 2023.2.27>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2.27>1. 주간작업의 예외<신설 2023.2.27>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생활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신설 2023.2.27>나. 소각, 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야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신설 2023.2.27>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3.2.27>2. 3인1조 작업의 예외<신설 2023.2.27>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작업<신설 2023.2.27>나. 가로청소작업<신설 2023.2.27>다. 자동상하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신설 2023.2.27>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차량 등을 사용하는 작업<신설 2023.2.27>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기동반 작업<신설 2023.2.27>바. 수거완료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신설 2023.2.27>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신설 2023.2.27>

제12조(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제12조(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①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단서조항 삭제 2005.9.26><개정 2014.12.29>②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05.9.26><개정 2014.12.2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28.>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공공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9.6.3.><개정 2020.12.28.>② 종량제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12.28.>③ 일반용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 종량제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4.12.29><개정 2019.6.3.><개정 2020.12.28.>[제목변경 2020.12.28.]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개정 2020.12.28.>② 종량제봉투 제작 시 인쇄문구는 자치단체명, 봉투용량·재질·용도·사용법, 홍보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 이사 등으로 인한 반품 방법 등을 간결하게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16.5.9><개정 2020.12.28.>③ <삭제 2016.5.9>④ 제13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⑤ 종량제봉투의 두께·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 고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2.28.>[제목개정 2020.12.28.]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①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종량제봉투 공급ㆍ판매가격에서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12.28.>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종량제봉투 공급을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28.>[제목개정 2020.12.28.]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4.12.29><개정 2023.2.27>1. 제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하고,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수수료를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별표 3에서 규정한 금액과 정부 조달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차액만큼 별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2. 삭제<2005.9.26>3.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2.29>4. <개정 2014.12.29><삭제 2019.6.3.>② 제1항제3호의 대형폐기물 및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는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한다.<개정 2019.6.3.>③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 또는 폐형광전구,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과 거리청소폐기물 등은 처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는 화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한다.<개정 2020.12.28.><개정 2023.2.27>

제17조(종량제봉투 공급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제17조(종량제봉투 공급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①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위탁 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및 대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종량제봉투량의 공급대금을 종량제봉투 공급전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0.12.28.>② 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의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의 납기 및 징수 방법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28.><개정 2023.2.27>[제목개정 2020.12.28.]

제18조(종량제봉투 대금지원)

제18조(종량제봉투 대금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명당 월60리터 기준량의 종량제봉투 대금 또는 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개정 2023.2.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4.12.29><개정 2016.5.9>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2.27>[제목개정 2020.12.28.]

제19조(판매소의 신고)

제19조(판매소의 신고)①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영업장소의 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① 제19조에 따른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99·8·16 ><개정 2014.12.29>② 판매자는 구청장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개정 99·8·16 ><개정 2012.7.9><개정 2020.12.28.>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1조(판매소의 신고사항 취소)

제21조(판매소의 신고사항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신고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0.12.28.>2.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4.12.29>4. 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신고를 한 자가 영업장소를 무단 이전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경우<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5. 위조·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개정 2020.12.28.>6. 종량제봉투를 낱장으로는 판매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0.12.28.>[제목개정 2020.12.28.]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량제봉투제작업자 및 공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28.>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제작업자 및 공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20.12.28.>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불법소각ㆍ투기 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불법소각ㆍ투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31.>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인 (구산하 공무원, 환경공무직,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 건별로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1.5.31.>1. 모든 과태료처분의 경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100을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투기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100을 지급한다.2.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5건, 연간 1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③ 제2항의 불법소각·투기행위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를 확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1.5.31.>

제24조(행정위탁)

제24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구·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4.12.29><개정 2019.6.3.>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2.27.>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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