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교부 등)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직원 인건비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3.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급식비4. 실험·실습경비 <신설 2023.7.17 조7083>5. 교재·교구 구입비 <신설 2023.7.17 조7083>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7.17 조7083>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감독 등)
제5조(지도 감독 등)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