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

공 인 의 명 칭보 관 자
◦ 군수 직인문서업무주관과 주무담당
◦ 민원사무전용 군수 직인해 당 업 무 담 당
◦ 민원지적과 민원전용 군수 직인해 당 업 무 담 당
◦ 세무회계과 민원전용 군수 직인해 당 업 무 담 당
◦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관ㆍ과ㆍ소 주무담당, 읍장‧면장이 지정하는 사람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직인주 무 담 당
◦ 읍장‧면장 직인읍장‧면장이 지정하는 사람
◦ 출장소 전용 면장 직인출 장 소 장
◦ 민원사무전용 읍장‧면장 직인읍 ‧ 면 해당업무 담당
◦ 그 밖의 공인소 관 업 무 담 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제2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1.사 용 목 적
2.관 계 법 령
3.수 량매4.사용예정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공 인 명
6.비 고
1.사 용 목 적
2.관 계 법 령
3.인 쇄 수 량4.인쇄업소 및 대표명
5.공 인 명6.제 판 규 격원 형 ( ) 축 소 ( )
7.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8.반납예정일년 월 일까지
9.입 회 자
년월일적 요수불잔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불잔
일시문서번호수신발신제 목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당직사령확 인관수부서확인관수부서확인
일시문서번호수신발신제 목소속직성명인당직사령확 인담당자총무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강화군수 (문서업무 주관과장)
제목 공인사전날인 신청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견본 1부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강화군수 (문서업무 주관과장)
제목 인영인쇄 사용승인신청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견본 1부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공인사전날인(인쇄)문서수불부
문서명 :

1. 적요란은 수불내용을 명기할 것
2. 훼(오)손한 경우에는 소각 처리할 것
(별지 제4호서식)
관 인 날 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7.>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강화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각 기관의 종류별 공인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5.27.>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과·담당관의 민원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발급에만 날인을 하고,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 및 읍·면의 민원사무에는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28>,<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② 군수는 다량으로 발급되는 창구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공인의 인영을 인증기 등에 새겨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잦은 문서와 그 밖에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은 1년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5.27.>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 2005.6.28., 2015.5.27.>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 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④ 제3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시작부터 참관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원판)을 회수하여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15.5.27.>⑤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 공문서에 공인을 날인하여 시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다음날관인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20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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