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강화군의회 의원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운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
의원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강화군의회 의원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를 준용한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

구분항공운임등급일 비숙박비식 비준비금
의 장 부의장1등 정액가 나 다 라35 35 35 35실비 (상한액 : 223) 실비 (상한액 : 160) 실비 (상한액 : 130) 실비 (상한액 : 85)107 78 58 49실비
의 원2등 정액가 나 다 라30 30 30 30실비 (상한액 : 176) 실비 (상한액 : 137) 실비 (상한액 : 106) 실비 (상한액 : 81)81 59 44 37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미 달러화($))

※ 준비금의 지급 항목은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예방약구입비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2014.12.31., 2019.7.1., 2020.12.28., 2022.3.15.>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지급)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지급)① 강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22.3.15.>② 의원에게는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③ 월정수당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3.15.>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3.15.>

제4조(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14.12.31. 2019.7.1.>②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12.31., 2019.7.1.>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정액으로 의원 1명당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이내로 지급한다.<개정 2014.12.31, 2022.3.15., 2024. 4. 3.>② 제2조제2항에 따른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097,500원으로 하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1.7., 2008.12.30., 2014.12.31., 2016.11.1., 2019.2.25., 2020.12.28., 2022.3.15., 2022.12.26.>

제6조(여비지급 기준)

제6조(여비지급 기준)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3.15., 2024. 4. 3.>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3.15., 2024. 4. 3.>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11.1>,<개정 2022.3.15., 2024. 4. 3.>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4. 3.>, <단서 신설 2026. 5. 1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6. 5. 11.>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6. 5. 11.>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6. 5. 11.>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6. 5. 11.>

제8조(여비 부당 수령 시 준용 규정)

제8조(여비 부당 수령 시 준용 규정) 의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 시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을 준용한다.<신설 2023. 5. 15.>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강화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2.3.15.> [종전의 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5. 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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