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강화군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7., 2022.8.16., 2025. 6. 24.>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 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전용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③ 제2항에 따른 민원전용 공인은 창구즉결민원에서만 사용한다. <개정 2015.5.27.>④ 군수,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5.27., 2022.8.16.>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②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직인을 전산처리 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고지서 등에 다량으로 인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1.5센티미터까지 축소하여 인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5조(각인)
제5조(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구분하여 새긴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문서업무 주관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한다. <개정 2022.8.16.>② 정보화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③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이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⑥ 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장·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을 2부 작성하여 해당 공인의 인영을 등록한 후 1부는 문서업무 주관과에 제출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2.8.16.>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군수는 매년 2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① 군수는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및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시보 및 군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개정 2022.8.16.>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을 공인대장에 기재하고, 강화군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13조(공인의 관리자)
제13조(공인의 관리자)① 공인의 관리자는 군수가 따로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22.8.16.>② 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8.16.>③ 관리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2022.8.16.>
제15조(날인 등)
제15조(날인 등)① 공인은 관리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며, 이 경우 결재 문서와 일치하는지 등을 대조 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2022.8.16>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발급·발신등" 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15.5.2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