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 2.4cm강 화 군 수 인강 화 군 수 인강 화 군 수 인강 화 군 수 인↑ 1.9cm ↓
↓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전용↑ 0.5cm ↓
←2.4cm2.4cm→
↑ 2.4cm강 화 군 수 인강 화 군 수 인강 화 군 수 인강 화 군 수 인↑ 1.9cm ↓
↓○○○민원전용○○○민원전용○○○민원전용○○○민원전용↑ 0.5cm ↓
←2.4cm2.4cm→
↑ 2.1cm민원사무민원사무민원사무민원사무↑ 0.5cm ↓
↑ 2.1cm○ ○ ○ 장 인○ ○ ○ 장 인○ ○ ○ 장 인○ ○ ○ 장 인↑ 1.1cm ↓
↓전 용전 용전 용전 용↑ 0.5cm ↓
←2.1cm2.1cm→
구 분구 분구 분한변의 길이비 고
청인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3.6cm
직 인기 관 의 장 인․강화군수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6급,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4cm 2.1cm 1.8cm
직 인회 계 관 계 직 인․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수입금, 일상경비, 세입세출외현금, 물품 등)2.0cm 1.8cm
비 고․인증기 등에 사용되는 공인은 상기 규격을 준용․인증기 등에 사용되는 공인은 상기 규격을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제2호]
공 인 의 규 격(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제7호서식]

발신명의[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강 화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화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화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화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화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화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화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화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화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화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화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화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화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화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강 화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공 인 명 칭공 인 명 칭공 인 명 칭
종 류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방법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비고비고비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재 등 록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새 긴 사 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재 등 록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재 료
□ 등 록 □ 재 등 록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재 등 록군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재 등 록비 고
폐 기 공 인등 록 일 ( 재 등 록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사 유□ 마멸 □ 분실 □ 기타□ 마멸 □ 분실 □ 기타□ 마멸 □ 분실 □ 기타
폐 기 공 인폐 기 방 법□ 소각 □ 이관 □ 그 밖의 방법(관직명칭 변경 )□ 소각 □ 이관 □ 그 밖의 방법(관직명칭 변경 )□ 소각 □ 이관 □ 그 밖의 방법(관직명칭 변경 )
폐 기 공 인폐 기 자
폐 기 공 인관 보 공 고
폐 기 공 인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공 인 명인 영인 영인 영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조․개각․보존신조․개각․보존신조․개각․보존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조․개각․보존신조․개각․보존신조․개각․보존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조․개각․보존신조․개각․보존신조․개각․보존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일시 (장 소)년 월 일 ( )
3. 사고내용
4. 사고 후의 처리 전말
5. 기 타
연번최초 등록최초 등록재등록ㆍ폐기에 따른 등록재등록ㆍ폐기에 따른 등록비 고
1행정기관(부서)전자이미지공인 인영행정기관(부서)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시스템 등록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시스템 등록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사용 개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개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폐기 통보서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재등록 ㆍ 폐기 통보서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삭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삭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행정기관(부서)전자이미지공인 인영행정기관(부서)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시스템 등록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시스템 등록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사용 개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개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폐기 통보서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재등록 ㆍ 폐기 통보서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삭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삭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제9조 관련)
인 영 부

 (가로인쇄)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강화군수(문서업무 주관과장)
제 목 공인사고 보고
 다음과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강화군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7., 2022.8.16., 2025. 6. 24.>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 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전용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③ 제2항에 따른 민원전용 공인은 창구즉결민원에서만 사용한다. <개정 2015.5.27.>④ 군수,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5.27., 2022.8.16.>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②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직인을 전산처리 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고지서 등에 다량으로 인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1.5센티미터까지 축소하여 인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5조(각인)

제5조(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구분하여 새긴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문서업무 주관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한다. <개정 2022.8.16.>② 정보화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③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이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⑥ 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장·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을 2부 작성하여 해당 공인의 인영을 등록한 후 1부는 문서업무 주관과에 제출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2.8.16.>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군수는 매년 2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① 군수는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및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시보 및 군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개정 2022.8.16.>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을 공인대장에 기재하고, 강화군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13조(공인의 관리자)

제13조(공인의 관리자)① 공인의 관리자는 군수가 따로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22.8.16.>② 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8.16.>③ 관리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2022.8.16.>

제15조(날인 등)

제15조(날인 등)① 공인은 관리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며, 이 경우 결재 문서와 일치하는지 등을 대조 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2022.8.16>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발급·발신등" 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15.5.2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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