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1-1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사무인계인수서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분 계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과읍면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연구직지도직별정직관리 운영직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의회직속기관읍면연구직지도직별정직관리 운영직기타
기관별 직급별합계합계합계본청본청본청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사업소읍 면읍 면읍 면의회의회의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계
소속 부서명직명성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 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고
주관 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자건명내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관별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시 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시 기
소관별건 명내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업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 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업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 법원진행 상황소관부서
명 칭수량규격재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부서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
등급별 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부서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부서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관부서총수량비고
계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량수량수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부서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품명단위규격수량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수량포장재료수량수량수량비고
품명단위수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유재산소 계소 계
공유재산행정재산계
공유재산행정재산공용재산
공유재산행정재산공공용 재산
공유재산행정재산기업용 재산
공유재산행정재산보존용 재산
공유재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국유재산소 계소 계
국유재산행정재산계
국유재산행정재산공용재산
국유재산행정재산공공용 재산
국유재산행정재산기업용 재산
국유재산행정재산보존용 재산
국유재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부서명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
부서명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 (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채기채기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입) ①지출액 ②잔 액 ①-②비고
소관별회계별예산 배정액자금 전달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고
계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달영달집행집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전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전도전도전도전도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명 (내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명 (내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강 화 군
 
○○○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의 업무를 별도 붙임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년 월 일
○ 인계자 : 전 직위 성명 
○ 인수자 : 전 직위 성명 
○ 입회자 : 전 직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군정 방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 현황

 ※ 내역은 별도 붙임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서식]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 별도 붙임 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2 직급별 정․현원표]

 ※ 별도 붙임 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사무 분장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 사무분장은 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 분장
 사무 규정에 의하여 작성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점 추진업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요 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요 미결업무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계속 추진대상 업무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 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 보존기간 1년, 3년 문서는 생략함.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비밀 소유 현황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비품 목록
[16-1 관사 비품 목록] (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 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 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6-2 사무용 비품목록]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6-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중요 소모품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서식]
장비 목록
 [18-1 행정 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 시는 명세 별도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8-2 건설 기타 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 시는 부서별 명세 별도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차량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서식]
재고 물품 조서
[20-1 유류 출납 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도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0-2 약품 출납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0-3 양곡 출납 현계표]

※ 재고증명 별도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0-4 기타 자재 수요·공급 조서]

※ 재고증명 별도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 수요·공급 조서

※ 재고증명 별도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재산 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서식]
채권․채무조서
[23-1 채권 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3-2 채무(債務) 조서(起債 等)]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서식]
세입세출 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4-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도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4-3 국비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도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 수입·지출 현계표

 ※ 잔고증명 별도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 출납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 출납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 수입·지출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 수입·지출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사무인계인수사항

1. 군정 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 분장표 5. 역점 추진업무 목록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대통령, 총리, 장관, 광역시장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계속 추진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1. 소송계류 중인 사항 12. 관인․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 목록 16. 비품 목록 16-1 관사 비품 목록 16-2 사무용 비품 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 목록 18-1 행정 장비 목록 18-2 건설 기타 장비 목록19. 차량 목록 20. 재고 물품 조서 20-1 유류 출납 조서 20-2 약품 수요·공급 조서 20-3 양곡 출납 현계표 20-4 기타 자재 수요·공급 조서 21. 비축물자 수요·공급 조서 22. 재산 조서 23. 채권․채무 조서 23-1 채권 조서 23-2 채무 조서 24. 세입세출 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 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입·지출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출납 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출납 현계표 29. 보조금 수입·지출 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입·지출 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강화군수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ㆍ휴직하거나 전보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바로 위 상급 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2일 이내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의 소속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하급자의 참관인은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계사항에는 중요한 사무 및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된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확하게 적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담당 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및 차량 등과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적어 넣어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참관)

제7조(인계인수의 참관)① 인계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참관인은 부서의 장으로 하되, 직제 순위에 의한 인계인수 시에는 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군수,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의 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 거부)

제8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바로 위 상급 감독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강화군 내에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별,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등)

제10조(징계 등) 제4조제2항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 또는 민원행정 추진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