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5>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9.25.>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3.15.>
제4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삭제 2021. 10. 1.>
제6조(사업의 양도·양수 금지)
제6조(사업의 양도·양수 금지) 삭제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