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2011.9.26, 2022.1.1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강화군 지역내 거주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5.29., 2006.6.26., 2011.9.26., 2016.8.8, 2022.1.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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