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茶)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 및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연번접수 일자신고 방법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처리결과처리결과
연번접수 일자신고 방법성명주 소전화 번호성 명 (업소명)주 소 (위 치)위반행위처리 일시처리 내용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일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2.12.]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6.2.12.>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개정 2016.2.12.>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2.12.>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개정 2016.2.12.>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6.2.12.>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2.12.>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2.12.>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2.12.>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6.2.12.>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 전부터 인천시 강화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6.2.12.>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6.2.1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2.12.>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한다.<신설 2016.2.12.>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2.12.>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還收)한다.<개정 2016.2.12.>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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