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강화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군의회제1관서기타관서읍・면
회계책임관행정국장----
징수관행정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장・면장
분임징수관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각 과장·담당관-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장・면장
분임재무관세무회계과장, 각 과장·담당관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특별회계: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담당관-회계업무담당과장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담당관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장・면장
총괄부채관리관행정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담당관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과장----
통합지출관세무회계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담당주무과 주무업무담당-총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담당관 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과·담당관 주무업무담당-주무과 주무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강화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비고 1. 담 당: 6급 이상의 담당 
 2. 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1. 보건소 2. 농업기술센터 3. 사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별표 3]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 상 경 비* 합의대상 금액* 합의대상 금액비고
대 상 경 비행정국장세무회계과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천만원 이상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5천만원 이상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천만원 이상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5천만원 이상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5천만원 이상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5천만원 이상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5천만원 이상전액
8. 그 밖에 경비5천만원 이상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 합의대상금액 : 추정금액 (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세를 합한금액)

[별표 4]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 신청 등)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17. 개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대리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또는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④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과장ㆍ담당관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2021.11.17. 개정>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과장ㆍ담당관: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③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각종 세금과 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⑤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고, 본청의 경우 행정복지국장 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2021.11.17. 개정>② 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2021.11.17. 개정>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2021.11.17. 개정>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3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21.11.17. 개정>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2021.11.17. 개정>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회계관직에 지정된 공무원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3. 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③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⑤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보증한도액)

제11조(재정보증한도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2조(보험료의 지급)

제12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군수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또는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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