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