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는 업소명주 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처리일시처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표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 관련)

위 반 행 위지급액 (건당)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의무 를 위반한 행위5만원
16.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 (위반자)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 (위반자)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등)

제4조(신고방법 등)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포상지급 대상)

제5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에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검단구(검단구 설치 전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해당 지역을 포함한다)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 신고인이 해당 연도에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제6조(지급)

제6조(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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