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조, 제18조 관련)

품목규격수수료(원)
가스오븐레인지1m 미만2,000
가스오븐레인지1m 이상4,000
가스히터모든규격5,000
거울반신거울(소)(1m 미만)2,000
거울반신거울(대)(1m 이상)5,000
고무통대5,000
골프가방모든규격5,000
기타(악기)모든규격3,000
난로석유4,000
다리미판모든규격2,000
다용도 수납장전자렌지, 쌀통용4,000
돗자리모든규격5,000
돗자리마작대자리(2인이상)10,000
레인지후드모든규격2,000
마네킹반신용(머리 포함)3,000
마네킹전신용5,000
문갑(거실장)모든규격6,000
문갑(거실장)돌문갑10,000
문갑(거실장)유리(부착)문갑10,000
문짝목재4,000
문짝철재5,000
문틀소(높이 1.6m 미만)3,000
문틀대(높이 1.6m 이상)5,000
물탱크(FRP 제외)2.5톤 미만30,000
물탱크(FRP 제외)2.5톤 이상50,000
바둑판소(얆은 판)1,000
바둑판대(두꺼운 판)2,000
밥상다과상2,000
밥상소(1.2m 미만), 4인용 미만3,000
밥상대(1.2m 이상), 4인용 이상4,000
방충망소(창문)3,000
방충망대(문)4,000
변기모든규격5,000
병풍모든규격5,000
보드모든규격3,000
부츠모든규격3,000
블라인드쪽당5,000
빨래건조대, 행거(옷걸이)모든규격3,000
빨래판모든규격2,000
사무용칸막이(파티션)모든규격5,000
서랍장5단 미만6,000
서랍장5단 이상(3단양수 포함)8,000
서랍장미용실, 금은방용10,000
세면대모든규격5,000
소파유아용3,000
소파소파테이블3,000
소파보조소파(스툴)5,000
소파1인용(개당)5,000
소파2인용(개당)6,000
소파3인용(개당)10,000
소파4인용(분리불가)11,000
소파4인용(2인용 두개)12,000
소파카우치10,000
소화기3.3kg 이하3,000
소화기10kg 이하5,000
소화기20kg 이하7,000
수도호스10미터 당1,000
수족관(어항)소(1m이하)3,000
수족관(어항)중(1.5m이하)5,000
수족관(어항)대(1.5m초과)8,000
스탠드벽시계모든규격5,000
스키모든규격3,000
식탁6인용 미만(의자 별도)6,000
식탁6인용 이상(의자 별도)7,000
식탁식탁(돌, 대리석)10,000
식탁아일랜드(나무)10,000
식탁아일랜드(대리석)15,000
신발장소(높이 1.5m 미만)3,000
신발장대(높이 1.5m 이상)6,000
실내운동기구자전거(플라스틱)5,000
실내운동기구스피닝 자전거(금속류)10,000
싱크대소(1m 미만)4,000
싱크대대(1m 이상)6,000
싱크대상부장(플랜장,후드)5,000
실링팬(전등)모든규격5,000
아이스박스소(길이 50cm 미만)2,000
아이스박스중(길이 1m 미만)3,000
아이스박스중(길이 1m 미만)5,000
아이스박스대(길이 1m 이상)5,000
안내카운터(데스크)중(가로 1.5m 미만)8,000
안내카운터(데스크)대(가로 1.5m 이상)10,000
안마의자모든규격10,000
액자소(대각선 0.5m 미만)2,000
액자중(대각선 1m 미만)3,000
액자대(대각선 1m 이상)5,000
여행용가방소(기내용)3,000
여행용가방대(화물용)5,000
오르간모든규격6,000
옥돌자석매트모든규격11,000
온수매트1인용9,000
온수매트2인용10,000
욕조모든규격10,000
우산모든규격1,000
유리(쪽당)식탁 및 책상유리3,000
유리(쪽당)대(120cm이상)5,000
유리(쪽당)강화유리(샤워부스 칸막이 등)10,000
유모차,보행기모든규격3,000
유아용 전동차모든규격5,000
유아용 카시트모든규격4,000
의자모든규격4,000
자전거자전거(유아용)3,000
자전거자전거(어린이)4,000
자전거자전거(일반)5,000
장롱(1쪽당)프레임(틀)5,000
장롱(1쪽당)너비 90cm 미만8,000
장롱(1쪽당)너비 90cm 이상 ~ 120cm 미만10,000
장롱(1쪽당)너비 120cm 이상11,000
장식장,진열장소(길이 60cm 미만)4,000
장식장,진열장중(길이 90cm 미만)6,000
장식장,진열장대(길이 90cm 이상)8,000
장판5m 미만4,000
장판5m 이상5,000
재봉틀소3,000
재봉틀대5,000
전기장판모든규격6,000
창문모든규격3,000
책상상판3,000
책상편수(외서랍, 무서랍)6,000
책상양수(양서랍)7,000
책상h형책상(상판,책장,서랍 포함)10,000
책상사무용10,000
책장(책꽂이)3단미만5,000
책장(책꽂이)3단이상6,000
천막가정용6,000
침대(매트리스)유아용 침대3,000
침대(매트리스)1인용8,000
침대(매트리스)2인용9,000
침대매트판플라스틱1개당2,000
침대매트판나무1개당5,000
침대머리모든규격3,000
침대틀1인용3,000
침대틀2인용(퀸사이즈 포함)4,000
침대틀유아용 침대5,000
침대틀2층침대틀10,000
침대틀돌침대(돌포함)12,000
침대틀모텔용12,000
카펫소(길이1.5m 미만)5,000
카펫중(길이2.5m 미만)7,000
카펫대(길이2.5m 이상)12,000
칼라박스모든규격2,000
캐비닛모든규격5,000
고양이 타워소(높이 1.5m 미만)5,000
고양이 타워대(높이 1.5m 이상)10,000
타이어600mm 이상5,000
타이어1,100mm 이상12,000
탁구대모든규격15,000
탁자10인용 미만5,000
탁자10인용 이상9,000
테니스라켓개당1,000
텐트가정용2,000
팔레트(나무)모든규격5,000
폴더매트3.3㎡(1평)당8,000
피아노전자피아노 소형6,000
피아노일반(업라이트), 전자피아노11,000
피아노대형(그랜드)12,000
항아리(화분)소(40cm 미만)3,000
항아리(화분)중(70cm 미만)4,000
항아리(화분)대(70cm 이상)5,000
협탁(서랍없는)모든규격2,000
화장대가정용6,000
화장대업소용10,000
화환3,000
환풍기가정용2,000
환풍기업소용3,000
휠체어모든규격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조, 제18조 관련)

※ 상기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하며,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길이는 긴 면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제2조 관련)

연번품 명규 격연번품 명규 격
1가 습 기모든 규격17전 화 기모든 규격
2오디오셋트높이 1m미만18전기밥솥모든 규격
3카세트라디오모든 규격19보온밥통(솥)모든 규격
4다 리 미모든 규격20녹즙(믹서)기모든 규격
5선 풍 기모든 규격21토스터기모든 규격
6탈 수 기모든 규격22<삭 제><삭 제>
7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23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모든 규격
8청 소 기모든 규격24컴퓨터오락기모든 규격
9정 수 기높이 1m미만25노트북컴퓨터모든 규격
10전자렌지모든 규격26모 뎀모든 규격
11전기오븐렌지높이 1m미만27TM 캐 너모든 규격
12헤어드라이기모든 규격28프린터기모든 규격
13에어컨실외기모든 규격29복 합 기모든 규격
14<삭 제><삭 제>30팩시밀리모든 규격
15전기히터모든 규격31시계 (전기 및 건전지 사용)모든 규격
16VTR/DVD모든 규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제2조 관련)

[별표 3-1]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9조 관련)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ㆍ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ㆍ종이팩(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ㆍ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ㆍ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ㆍ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ㆍ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ㆍ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ㆍ도자기류 등
라. 금속캔ㆍ음료ㆍ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ㆍ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ㆍ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다른 유색 플라스틱류와 혼합되지 않게 전용수거함에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ㆍ트레이류ㆍ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ㆍ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ㆍ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ㆍ보행기, CDㆍ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ㆍ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ㆍ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ㆍ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ㆍ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ㆍ면의류 ㆍ기타 의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ㆍ식물성 섬유(면, 마 등) ㆍ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ㆍ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ㆍ기타 합성섬유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배출
차. 전지류ㆍ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충전식 포함)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지와 제품이 일체형인 경우 제품 그대로 배출 - 전지가 부풀어 올랐거나 흠집이 났을 경우, (비닐)랩으로 감아 더 이상 외부에서 산소나 수분이 침투되지않도록 배출 - 전선(회로) 등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절연테이프 등을 단자에 붙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행정복지센터, 주요 거점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카. 형광등ㆍ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 전용수거함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종류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ㆍ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ㆍ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ㆍ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ㆍ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ㆍ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ㆍ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ㆍ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ㆍ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ㆍ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ㆍ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ㆍ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ㆍ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ㆍ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ㆍ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ㆍ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ㆍ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ㆍ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제품에 내장된 전지는 분리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ㆍ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 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ㆍ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윤활유ㆍ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1]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9조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 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 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별표 3-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가. 요구 규격 : 인력 수거가 가능한 범위 내 크기 제한 없음.
 나. 구 조 : 
 (1) 용기 바닥에는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2)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 단,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설치기준
 가. 요구 규격 
 - 크 기 : 인력 수거가 가능한 범위 내 크기 제한 없음.
 - 품 목 : 종이류(박스류 별도), 병/고철/캔류, 플라스틱류, 무색PET병, 비닐류 등 최소 5개 품목 이상 수거함을 말한다.
 - 기 타 : 종이류, 박스류 수거함 빗물 투입 방지 구조
 ※ 분리수거함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품목별 그림 또는 몸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수거 용기 또는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안내 부착
 ※ 단, 별도 보관장소를 갖추어 내용물을 수시 수거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경우 세대수와 무관하게, 각 품목별 하나의 수거함을 한 세트로 묶어 설치할 수 있다.
3.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가. 요구규격
 - 개별수거용기: 2리터, 3리터, 5리터
 - 공동수거용기: 60리터, 120리터
 - 무선주파수인식(RFID)방식 종량제 기기
 나. 구 조 
 (1) 자동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공동수거용기 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3)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2. 보관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수거함)은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폐기물 수거 차량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보관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보관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별표 4]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제15조 관련)

봉투용량(ℓ)봉투규격(㎝) (가로×세로)종 류
5 10 20 30 50 60 7526×46.5 32×41.5 33×56.5 36×53.5 42×69.5 45×65.3 48×78.5 56×91.5 50×97 65×103.5일반용봉투(가연성)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가정사업계용봉투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공공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공공용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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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제15조 관련)

※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 자리에 반올림한다.
여분의 길이(㎝)= 가로길이(㎝)/π + 5㎝

[별표 5] 생분해성수지 함량표시(예)(제16조제2항 관련)

폴리에틸렌(PE)전 분지방족폴리에스테르
65%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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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생분해성수지 함량표시(예)(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6-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 인증마크 인증번호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 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ℓ, ○○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50ℓ에만 표기)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폐종이류, 나무조각류, 상품포장재 등 가연성(불에 타는)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에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또는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50ℓ:13㎏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24:00)에 배출하시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투입구에 배출하십시오. 4.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문의처: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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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별표 6-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 인증마크 인증번호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 ℓ)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ℓ, ○○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50ℓ에만 표기) 1.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패각류, 폐전구, 깨진 그릇 등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불연성 쓰레기를 버릴 경우 또는 무게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50ℓ:13kg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24:00)에 배출하십시오. 4.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문의처: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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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별표 6-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 인증마크 인증번호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 ℓ) - 가정사업계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60ℓ, 15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60ℓ에만 표기) 1. 이 봉투는 O O O 또는 O O O에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처리대상 쓰레기(가정에서 발생된 사업계 쓰레기 중 가연성쓰레기): 고무, 가죽류, 섬유류, 폐도배지, 보온재, 폐목재 등 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에 버리지 않는 경우 또는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60ℓ:15㎏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문의처: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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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별표 6-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 인증마크 인증번호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 1. 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종량제봉투(불에 타는 쓰레기용)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2.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문의처: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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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별표 6-5]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 인증마크 인증번호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구의 문장 공공용 쓰레기봉투( ℓ) 1.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자원순환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문의처: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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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5]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별표 7]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제16조제4항 관련)

구 문 장구 문 장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배출자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배출자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배출자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배출자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배출자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배출자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배출자보관용)
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 ₩ 원권)( ₩ 원권)( ₩ 원권)( ₩ 원권)
4㎝4㎝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 ₩ 원권)( ₩ 원권)( ₩ 원권)( ₩ 원권)
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 ₩ 원권)( ₩ 원권)( ₩ 원권)( ₩ 원권)
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9.3㎝9.3㎝(₩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원권) (부 착 용)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 본 부착용 스티커는 훼손되거나 미부착 시 수거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각 동행정복지센터 및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 )※ 본 부착용 스티커는 훼손되거나 미부착 시 수거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각 동행정복지센터 및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 )※ 본 부착용 스티커는 훼손되거나 미부착 시 수거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각 동행정복지센터 및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 )
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 본 부착용 스티커는 훼손되거나 미부착 시 수거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각 동행정복지센터 및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 )※ 본 부착용 스티커는 훼손되거나 미부착 시 수거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각 동행정복지센터 및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 )※ 본 부착용 스티커는 훼손되거나 미부착 시 수거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각 동행정복지센터 및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절 취 선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절 취 선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절 취 선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절 취 선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절 취 선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절 취 선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절 취 선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절 취 선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절 취 선
구 문 장구 문 장구 문 장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
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 ₩ 원권)( ₩ 원권)
4.7㎝4.7㎝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 ₩ 원권)( ₩ 원권)
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 ₩ 원권)( ₩ 원권)
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바코드인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0㎝10㎝10㎝10㎝
10㎝1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제16조제4항 관련)

 ※ 종류는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4종으로 1,000원권은 파랑색 바탕에 흰글씨, 3,000원권은 초록색 바탕에 흰글씨, 5,000원권은 주황색 바탕에 흰글씨, 10,000원권은 붉은색 바탕에 흰글씨로 한다.

[별표 8]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제17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제17조제2항 관련)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고딕으로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137), 녹색(DIC: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579), 녹색(DIC: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9]

구분구분규격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
구분구분규격계판매수수료판매소 납품가격
봉투일반용봉투 (가연성, 불연성)5ℓ160원12원148원
봉투일반용봉투 (가연성, 불연성)10ℓ310원25원285원
봉투일반용봉투 (가연성, 불연성)20ℓ620원49원571원
봉투일반용봉투 (가연성, 불연성)50ℓ1,540원123원1,417원
봉투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5ℓ160원12원148원
봉투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10ℓ310원25원285원
봉투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20ℓ620원49원571원
봉투가정사업계용 봉투30ℓ1,870원150원1,720원
봉투가정사업계용 봉투60ℓ3,710원290원3,420원
스티커대형폐기물처리용 스티커1000원권1,000원79원921원
스티커대형폐기물처리용 스티커3000원권3,000원237원2,763원
스티커대형폐기물처리용 스티커5000원권5,000원395원4,605원
스티커대형폐기물처리용 스티커10000원권10,000원790원9,21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일반용봉투가격의 산정기준(제18조 관련)

[주]
 ㉮ ㉯ ㉰
① 봉투단가(ℓ당) = 수집·운반·처리비(원) ÷ 년간처리량(톤) ÷ 부피환산계수(2.500)
 ㉮ 수집·운반·처리비(원) = 전년도 1월∼10월 비용 + 11월∼12월 예상비용
 · 기준년도 : 봉투가격 적용년도(T)의 전년도(T-1)
 · 수집·운반·처리비 내역 :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또는 직영비, 매립지 반입료, 적환장, 재활용선별 
 창고등 각종 대행료, 봉투제작비 등
 ㉯ 년간 처리량 :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 매립지 반입량 :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
 ㉰ 부피환산 계수 : 무게단위(톤)를 부피단위(ℓ)로 환산하기 위한 산식
 ※ 근거 : 환경부 폐정67501-696( 94. 9. 8)호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93쪽의 폐기물학회보고서 93. 1)
② 수수료 자립도(0.45∼1)
④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판매수수료 요율÷(1- 판매수수료 요율)}
⑤ 봉투제작비 = 폐기물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 판매수수료, 봉투제작비의 소숫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단위로 반올림 한다.
가정사업계용 봉투가격의 산정기준(제18조 관련)

[주]
① 처리단가 
 ○ 정부고시단가 : 225원/kg (발열량3,000kcal ~ 5,000kcal)
② 봉투규격 : 가로 × (세로+묶는 부분) × 두께
③ 통상 무단투기된 가정사업계폐기물 처리 시 처리금액의 60% 수준으로 정함
④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가격(제1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ㆍ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ㆍ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3. “가정사업계 폐기물” 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제품 등과 같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로서 따로 구분하여 소각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류 등으로 제18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하며,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6. "건설폐기물" 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ㆍ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7. "재활용가능자원" 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3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8. "적환장" 이란 공중용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이적과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ㆍ① 이 조례는ㆍ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제외한다.② 이 조례는ㆍ법 제17조ㆍ및ㆍ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지역의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에 이용ㆍ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ㆍ① 구청장은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ㆍ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적(移積)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 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토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종합계획과,ㆍ같은 법 제4조의 인천광역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의무)

제5조(구민의 의무) ㆍ구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ㆍ① ㆍ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해당 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 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고시로 정하며, 환경부령으로 고시한 수수료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ㆍ① 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계약의 방법ㆍ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등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6.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대행료 지급과 집행에 관한 사항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③ 가정사업계 폐기물은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ㆍ① 구청장은ㆍ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ㆍ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ㆍ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건, 수거시간대 및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ㆍ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ㆍ① ㆍ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20:00부터 24:00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투입구에 수시로 배출한다. 다만, 50리터 이상 일반용 봉투와 가정사업계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밀도는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가. 일반용봉투 50리터: 13킬로그램나. 가정사업계용봉투 60리터: 15킬로그램2. 가정사업계폐기물은 가정사업계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 후 배출일시, 배출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3.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전산망(이하 “구 지정 전산망”이라 한다)을 통한 신고필증을 배출자가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한 신고 시에는 인증번호의 기재를 통해서도 신고필증의 부착으로 갈음할 수 있다.4.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ㆍ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6.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3의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ㆍ성상별로 분리ㆍ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7.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시간ㆍ배출용기ㆍ품목별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 보관)

제10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 보관) ㆍ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ㆍ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ㆍ성상별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1.「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제11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ㆍ① 구청장은 배출자에게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9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ㆍ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청결유지 책무)

제12조(청결유지 책무) ㆍ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청결유지 조치)

제13조(청결유지 조치) ㆍ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쓰레기 제거조치ㆍ2. 주변환경 원상회복 조치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14조(청결유지 이행)

제14조(청결유지 이행) ㆍ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ㆍ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만료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ㆍ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는 가연성봉투, 불연성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② 쓰레기봉투의 색상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민요구 또는 쓰레기봉투의 가격 인상 시에는 봉투 또는 봉투인쇄 글씨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1. 일반용 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가연성봉투: 유백색으로 하며 생활쓰레기 중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나. 불연성봉투: 엷은 녹색으로 하며 생활쓰레기 중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다. 재사용종량제봉투: 유백색으로 하며 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생활쓰레기 중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2. 가정사업계용봉투: 황색으로 하며, 일반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정사업계 폐기물을 담는 봉투3. 공공용봉투: 엷은 청색으로 하며 도로변 및 골목길 폐기물을 담는 봉투③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는 별표 4와 같다.④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ㆍ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탄산칼슘이나 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붕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가내수공업등 소량의 폐기물 처리 및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용 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ㆍ중간처리ㆍ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제16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ㆍ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는 봉투 앞면에 별표 5에서 정한 예시에 따라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 구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 업체 연락처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지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15조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의1부터 별표 6의5까지로 하고,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제작규격은 별표 7과 같다. 단, 자동집하시설에 배출되는 쓰레기봉투는 인식 스티커를 추가 부착하여 제작한다.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에 광고 등을 게재하여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제17조(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ㆍ① 일반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이하 이 조에서 "쓰레기봉투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경우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불중개사업자에게 대금결재 수수료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등의 공급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구청장은 환경정비를 위하여 청소의 날 운영 및 가로변 청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용봉투를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로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ㆍ① ㆍ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주민 필요에 따라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한 신고필증의 구입 시에는 수수료를 1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9에 따른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별표 9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ㆍ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ㆍ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ㆍ유원지쓰레기통 설치ㆍ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다량의 쓰레기 투입ㆍ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톤 1톤 이상인 기계식상차용 롤온박스 및 콘테이너박스 등의 용기(이하 "대형 쓰레기통" 이라 한다)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기관은 등산로ㆍ유원지의 출입구로써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관리기관은 등산로ㆍ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넘치지 않도록하고 적기에 수집ㆍ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제20조(수수료의 감면) ㆍ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용봉투의 무료 제공 등 제18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에 따른 재력을 상실한 자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1인당 30ℓ 이내로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봉투구입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수수료의 감면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

제21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제21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ㆍ봉투판매소 또는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재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또한, 구로 전입하는 가구에 한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인증스티커를 받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쓰레기청결 포상금지급)

제22조(쓰레기청결 포상금지급) ㆍ구청장은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50퍼센트 이내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이 신청된 경우 및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ㆍ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ㆍ영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업무의 위탁 등)

제24조(업무의 위탁 등) ㆍ① 구청장은ㆍ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할 수 있는 자는ㆍ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ㆍ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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