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등 심사기준(제7조 관련)

[별표]
공무국외출장 등 심사기준(제7조 관련)
1. 출장 등의 필요성
 ❍ 공무국외출장 등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 등은 자제하고, 구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 등을 우선
 ※ 국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출장 등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 등은 가능한 한 통합․단일화하고 출장 등의 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국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 등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출장 등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출장자 등의 적합성
 ❍ 출장자 등의 담당업무와 출장 등 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 등 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출장 등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등 선정의 적합 여부
 - 출장 등의 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 등은 금지됨.
4. 출장 등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출장 등 경비의 적정성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출장 등 경비 산출․지급 여부
 ❍ 다른 기관에서 공무국외출장 등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
 ❍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 활동 중 교통 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목적
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방문국가
방문기관
대 상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출 장 등 경 비(천원)출 장 등 경 비(천원)
대 상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대 상 자계
대 상 자
대 상 자
대 상 자
대 상 자
대 상 자
대 상 자
대 상 자
대 상 자
대 상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그 밖의 사항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등 계획서
1. 개요

2. 방문일정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경비

4. 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등 경력서

기간소속부서직위(직급)목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등 경력서
 ❍ 소 속:
 ❍ 직 급(직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최근 5년간 공무국외출장 등 경력

 신원특이사항 (있음, 없음)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인)
 인 사 담 당 (인)

[별지 제3호서식] 국외출장자 등 수칙

[별지 제3호서식]
국외출장자 등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출장 등의 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공무국외출장 등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 등의 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출장 등을 삼가하며, 출장 등의 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등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감사실장에게 신고한다.
7. 명랑한 국외출장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국외출장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항공운임 증명서

성 명
등 급
구 간
구 간
구 간
구 간
운 임
운 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 ○ 항 공 사
 
항 공 운 임 증 명 서
 날 짜: 
 발행번호:

 
 상기 요금은 국제항공요금 및 규정에 따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단, 정부 및 해당 국의 요금 및 환율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처: 도장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등 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등 결과보고서
1. 개요
 ○ 방문목적
 ○ 기간
 ○ 방문국가 및 방문기관
 ○ 대상자 인적사항
2. 내용
 ○ 주요 활동 내용(일정별 또는 활동내용별로 작성)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예. □ 아니오.
 

4. 붙임자료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붙이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여권사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이력서 등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등 허가 관리대장

연번허가일시방문목적기간방문국가방문기관인원경비(천원)경비(천원)
연번허가일시방문목적기간방문국가방문기관인원총 액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등 허가 관리대장

※ 방문목적란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참관(계양구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 6. 3., 2020. 1. 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6. 6. 3.>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2016. 6. 3.>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구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구의 인사발령으로 외국도시에 국외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개정2016. 6. 3.>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개정 2020. 1. 31.>

제4조(공무국외출장 등 사전협의)

제4조(공무국외출장 등 사전협의)① 공무국외출장 등의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의 계획수립 시 사전에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 2016. 6. 3., 2020. 1. 31.>② 공무국외출장 등의 계획수립 시 공식 외국기관 방문에 따른 재외공관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제목 개정 2020. 1. 31.>

제5조(공무국외출장 등 허가신청)

제5조(공무국외출장 등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 등의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등 계획서<개정2016. 6. 3., 2020. 1. 31.>2.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등 경력서<개정2016. 6. 3., 2020. 1. 31.>3.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출장자 등 수칙<개정2016. 6. 3., 2020. 1. 31.>4.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운임 증명서<개정2016. 6. 3.>5. 출장 등 방침 및 그 밖의 증명서류<개정2016. 6. 3., 2020. 1. 31.>[제목 개정 2020. 1. 31.]

제6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 31.>1. 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등.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등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 31.>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등<개정 2020. 1. 31.>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등<개정 2020. 1. 31.>4. 구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등. 다만,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등은 제외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등<개정 2020. 1. 31.>[제목 개정 2020. 1. 31.]

제6조의2(공무국외출장 등의 제한)

제6조의2(공무국외출장 등의 제한)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구 또는 구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본조 신설 2020. 1. 31.]

제7조(위원회의 심사)

제7조(위원회의 심사) 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0. 1. 31.>1. 출장 등의 필요성<개정 2020. 1. 31.>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 등의 적합성<개정 2020. 1. 31.>4. 출장 등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개정 2020. 1. 31.>5. 출장 등의 경비의 적정성<개정 2020. 1. 31.>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신설2016. 6. 3.>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인원은 외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1., 2019.9.27., 2025.12.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2.3.2><개정2016. 6. 3., 2018.12.21., 2019.9.27, 2022.11.18., 2025.12.26.>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시민, 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신설 2020. 1. 31.> <개정 2025.12.26.>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2016. 6. 3., 2020. 1. 31.>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허가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6. 6. 3., 2020. 1. 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등의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에 공정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2016. 6. 3., 2020. 1. 31.>

제11조(공무국외출장 등의 변경)

제11조(공무국외출장 등의 변경) 공무국외출장 등의 허가통보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기획예산실장에게 출장 등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5조에 준하여 처리하되, 시기의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3.2., 2016. 6. 3., 2020. 1. 31.>[제목 개정 2020. 1. 31.]

제12조(소양교육)

제12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등의 대상자는 출장 등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등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 등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 등의 경력, 국외출장 등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6. 6. 3., 2020. 1. 31.>

제13조(현지 활동 등)

제13조(현지 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등의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 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②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③ 공무국외출장 등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 31.>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등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등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 등 결과보고서를 제2항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④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 등 결과보고서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협조요청할 수 있다.<신설2016. 6. 3.><개정 2020. 1. 31.>[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2.26.>]

제15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제15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등 및 출장자 등의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등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 1. 31.]

제16조(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제16조(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① 공무국외출장 등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출국 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등급 상향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하게 출국 전 입력이 어려울 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 1. 31.]

제17조(사후관리 등)

제17조(사후관리 등)①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② 기획예산실장은 공무국외출장 등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 등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등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신설2016. 6. 3., 2020. 1. 31.>[제15조에서 이동(2020. 1. 31.)]

제18조(공무국외출장 등 비용의 환수)

제18조(공무국외출장 등 비용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등의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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