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오남용을 방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1.4.9.>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1.4.9.>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① 구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 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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