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7-01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제4조 관련)

구 분허가기준 등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충 전 사 업설치 금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금지함
액화석유가스 충 전 사 업배치기준 (안전거리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 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 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제1호 가목 1)의 다)부터 마)까지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소와 공동주택 등과 부지경계를 기준으로 수평거리 5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동주택 등”이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서 열거한 건축물(시설)을 말하며, 그 중에서 “공동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받지 않았으나「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 충 전 사 업연결 도로○ 사업소의 부지는 폭 16m이상의 도로(공부상 또는 현행도로, 이하 같다)에 부지 일면의 길이가 20m이상 접할 것
액화석유가스 충 전 사 업설치기준○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할 것 ○ 자동차용기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할 것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ㆍ 충전사업자 영업소허가지역○ 허가지역은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함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ㆍ 충전사업자 영업소자격기준○ 대표자(다수일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해당 안전 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춰야 함 (다만, 사업 허가 후 사업 개시 전까지 법적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지위승계 시 자격 또한 같다)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ㆍ 충전사업자 영업소배치기준 (안전거리 등)○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와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부지경계를 기준으로 제1종 보호시설인 경우는 34m이상, 제2종 보호 시설인 경우에는 24m이상 유지하여야 함 ○ 사업소와 공동주택 등과 부지경계를 기준으로 수평거리 5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동주택 등”이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서 열거한 건축물(시설)을 말하며, 그 중에서 “공동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받지 않았으나「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ㆍ 충전사업자 영업소연결 도로○ 사업소의 부지는 폭 8m이상의 도로에 부지 일면이 접할 것
구 분허가기준 등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ㆍ 충전사업자 영업소시설기준○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 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으로 할 것 ○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이상으로 할 것 ○ 전용주차면적 23㎡이상을 확보할 것(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의 경우 제외) ○ 사업소 부지내에는 사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어서는 아니 됨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ㆍ 충전사업자 영업소건축물의 용도○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 변경 할 것(다만, 사업 허가 후 사업 개시 전까지 용도 변경 가능)
공통사항소유⋅사용권 (부지 및 시설)○ 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은 자가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다만, 임차인 경우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를 받을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제4조 관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1.>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상호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1.>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7.1.>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 등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 여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삭제 2016.7.1.>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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