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0-25 시행 2024-10-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구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동
회 계 책 임 관재정경제국장----
징 수 관재정경제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분 임 징 수 관세무1·2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단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재정경제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재무과장, 각 실·과·단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지소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재정경제국장----
채 권 관 리 관소관 실·과·단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실장----
부 채 관 리 관소관 실·과·단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실장----
통 합 지 출 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단 서무업무담당-각 과·지소 서무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 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외 공무원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외 공무원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외 공무원서무업무담당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외 공무원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외 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0. 25.>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담당 : 팀장 등의 6급 이상 
 2. 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지출원이 없는 관서)
보건소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경우 
 

2. 제1관서의 경우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구 분공사 또는 토지매입제조․용역․물건매입기타
재무관3억원 초과1억원 초과5천만원 초과
분임재무관3억원 이하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
구 분공사 또는 토지매입제조․용역․물건매입기타
재무관5천만원 초과2천만원 초과2천만원 초과
분임재무관5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1. 본청 (추정금액 기준)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반환금, 지방채원리금, 대행사업비,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위탁금, 보조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조달물자의 구매
 라.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체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체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체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체
8. 기타 경비전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체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체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체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체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체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체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체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체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계약은 제외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구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과·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부구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과·단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지소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2.7.8.>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2.7.8.>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7.8.>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7.8.>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등) 회계관계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2. 제1호 이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국·공유재산관리, 그 밖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한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보증한도액)

제11조(재정보증한도액) 제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겸직)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겸직) 제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보험료의 지급)

제13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1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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