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실외 방역을 말한다.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세대로서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12.22.)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세대 (일부개정 2025.12.22.)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세대 (신설 2025.12.22.)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세대 (신설 2025.12.22.)라.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나목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12.22.)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다목에서 이동 2025.12.22.)바.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 (라목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12.22.)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세대 (신설 2025.12.22.)아.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마목에서 이동 2025.12.22.)3. “대상주택”이란 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일부게정 2025.12.22.)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보·
제7조(방역 수수료)
제7조(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9조(대장 비치 등)
제9조(대장 비치 등)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