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허 가 요 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폭 16m이상인 도로에 부지 일면의 길이 가 20m이상 접할 것. 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할 것. 3.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 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별표 4】제1호가목1)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거리의 2배를 적용 할 것. 4.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 충전설비는 대표자의 소유 또는 임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 경우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가 있을 것.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상 설치 가능한 지역 중 허가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는 용기보관실 38 ㎡, 사무실은 18㎡, 전용주차면적 46㎡이상을 확보하고,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설치는「건축법」 에 의하여 허가된 건물일 것. (다만, 1종 보호시설 및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가 불가능함)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신규허가 시 업소 상호 간 안전거리는 부지경계 간 직선거리 1,000m이상을 유지할 것. 5. 일과 종료 후 가스사고발생에 대비하여 1인 이상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에 상주시킬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간 일정장소에서 야간 근무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상주시켜야 하며, 각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6.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관련법상 설치 가능한 용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8. 3. 30)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별표 1 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하며, 충전사업의 변경허가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등의 노후로 인한 증설없는 시설의 변경 및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동일부지 내에서 안전관리 강화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시에는 제외한다.

제4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법 제5조, 제6조,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여 허가요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