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남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남동구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재정경제국장--
징수관재정경제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1과장, 세무2과장, 소관 실・관・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사업소 세입업무담당)
재무관재정경제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소관 실・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사업소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관・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재정경제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관・과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과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관・과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과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관・과 서무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동 행정복지센터기타관서・임시관서
회계책임관--
징수관동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동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업무담당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남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 관련)

비고 1. 담당 : 6급 이상의 팀장
 2. 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 보건소 - 남동산단지원사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재무과장재정경제국장비고
1. 공사․부동산 매입 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2. 용역․물품 제조․구매500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500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500만원 이상-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500만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500만원 이하500만원 초과
8.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2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 또한 겸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2.10.28.)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분임재무관 및 재무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남동구의회의 경우 남동구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1. 제1관서 및 동, 기타관서가. 일반공사(전문공사 포함)의 경우 추정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나. 추정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2. 특별회계 및 기금가. 일반공사(전문공사 포함)의 경우 추정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나. 추정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⑥ 제5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한 후에는 사업부서에 계약 사항을 통보하고 모든 서류를 이관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남동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의한다.② 남동구의회의 경우에는 남동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남동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의한다.② 남동구의회의 경우에는 남동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 품의)

제5조(예산집행 품의)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산집행 품의를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 정한 대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28.)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남동구의회에 있어서는 남동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0.28.)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한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 (전부개정 2022.10.28.)② 제1항에 따른 재정합의 대상경비 중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0.28.)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책기획국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28.)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제2항에서 이동 2022.10.28.)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본청의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5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본청의 부서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한다.(신설 2022.10.28.)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일부개정 2022.10.28.)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7조에서 이동 2022.10.28.)

제9조(삭제 2022.10.28.)

제9조(삭제 2022.10.28.) 제9조(삭제 2022.10.28.)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으로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일부개정 및 단서 삭제 2022.10.28.)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④ 제3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제12조(재정보증금액)

제12조(재정보증금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금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28.)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제목변경 2022.10.28.)

제13조(삭제 2022.10.28.)

제13조(삭제 2022.10.28.)

제14조(보험료 지출)

제14조(보험료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2.10.28.)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2.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2.10.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