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02 시행 2023-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조조정위원회심의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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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심의필인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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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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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조조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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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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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4, 2023.1.2>③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필의 표시)

제3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의결서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등)① 분과위원회는 일반행정, 지방재정, 사회복지, 환경위생, 지역개발분야등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안건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0. 2, 2013.8.14>③ 분과위원회는 관련 국장, 소장, 실장, 각국 주무과장 및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개정2003.12.8>④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실.과의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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