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 · 인권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5.12.30>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외국인센터”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말한다.<개정 2015.12.30, 2018.5.21>3.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이란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2.30>4.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2.30>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 운영하는 외국인센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둔다.<개정 2013.03.18, 2018.5.2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외국인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 해결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사업3.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후생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12.30>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①외국인센터의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외국인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12.30>②외국인센터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2. 매주 토요일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외국인센터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12.30>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외국인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외국인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사회단체 · 종교단체 및 외국어관련대학 산하단체2. 제1호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①외국인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개정 2015.12.30>②수탁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①구청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 위탁의 취소 · 경비의 지원 및 사용시설 · 장비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12.30>②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03.18>③수탁기관은 재위탁을 포기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1. 수탁기관은 외국인센터의 건실한 운영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2. 수탁기관은 지원금 및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외국인센터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3.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 비용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4.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5.12.30>5.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6. 수탁자기관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2.30>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5.12.30>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5.12.30>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개정 2015.12.30>4. 그 밖에 공익상 외국인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5.12.30>②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5.12.30>
제11조(소요 경비 및 시설 · 장비의 지원)
제11조(소요 경비 및 시설 · 장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외국인센터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사업3.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행사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5. 외국인근로자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한 체육 행사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후생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 개정 2015.12.30]②구청장은 외국인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시설 ·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0>③수탁기관은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지원경비 · 시설 · 장비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외국인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센터 운영의 관리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2.23, 2018.5.2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