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02 시행 2022-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개대상목록

처 리 부 서단 위 업무명기록물철 (문서제목)문 서 번 호생 산 일 자업 무 담당자보 존 기 간공 개 여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개 대 상 목 록

[별표] 정보의 공표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조례 제4조제1항 관련공개범위공표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당해연도 업무계획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실연1회4월중인터넷게시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일자리 창출계획일자리 정책과연1회연초인터넷게시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일자리 정책과연1회연초인터넷게시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중 ․ 장기 종합계획서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 후 1월 이내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시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 중․장기계획서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 후 1월 이내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시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중요한 기본계획서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 후 1월 이내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시
3.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중장기 예산내역기획예산실연1회구의회의결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시
3.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기획예산실연1회1월중인터넷 게시
4.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지출내역 금액,일자총 무 과월1회1월이내인터넷 게시
5.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체 평가 결과자체평가결과기획예산실연1회2월중인터넷 게시
6. 자체 감사 결과자체감사결과감사실수시감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인터넷 게시
7.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 사항공사계약내역재무과수시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게시
7.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 사항공사개찰결과재무과수시수시인터넷 게시
8.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및 일반계약공사물품․용역 계약내역재무과수시익월10일까지인터넷 게시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조례 제4조제1항 관련공개범위공표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9. 구정의 주요 통계 자료사업체조사미디어홍보실연1회통계조사결과 확정후1월이내인터넷 게시
9. 구정의 주요 통계 자료기본통계 (통계연보)미디어홍보실연1회3~4월중인터넷 게시
9. 구정의 주요 통계 자료관내 주민등록 인구수세대수민원여권과월1회매월 10일이내인터넷 게시
9. 구정의 주요 통계 자료관내 외국인수민원여권과월1회매월 10일이내인터넷 게시
9. 구정의 주요 통계 자료관내 출생․사망 ․혼인․이혼현황민원여권과월1회매월 10일이내인터넷 게시
1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주민보호와 관련된 정보청소년보호법 위반과련 신고포상금제평생학습과연1회연초인터넷 게시
1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주민보호와 관련된 정보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시설복지정책과연1회4월인터넷 게시
1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주민보호와 관련된 정보일반음식점 집단․위탁 급식업현황위생과월1회월초인터넷 게시
1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주민보호와 관련된 정보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위생과월1회월초인터넷 게시
1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주민보호와 관련된 정보부정불량 식품신고 포 상 금 지급기준위생과연1회연초인터넷 게시
1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주민보호와 관련된 정보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내역환경보전과월1회월초인터넷 게시
1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주민보호와 관련된 정보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사업장내역환경보전과월1회월초인터넷 게시
1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주민보호와 관련된 정보공중(개방) 화장실현황환경보전과분기분기초인터넷 게시
1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주민보호와 관련된 정보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과수시자료발생시인터넷 게시
1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주민보호와 관련된 정보개발사업 현황도도시정비과연1회1월인터넷 게시
1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주민보호와 관련된 정보정비사업 추진현황도시정비과분기분기초인터넷 게시
1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주민보호와 관련된 정보조합 및 추진 위원원회현황도시정비과분기분기초인터넷 게시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조례 제4조제1항 관련공개범위공표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지방세 징수현황세무1과분기1회통계자료 확정 후 1월 이내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세외수입 징수현황세무2과분기1회통계자료 확정 후 1월 이내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개별공시지가토지정보과연1회5월초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부동산 중개업정보토지정보과수시수시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토지거래 허가구역토지정보과수시수시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지적기준점토지정보과수시수시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담배판매소현황경제지원과분기별분기말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건설기계 등록현황건설과매월5일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건설업현황건설과반기1월,7월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국공유재산현황건설과수시자료발생시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하수도관거현황건설과수시자료발생시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건축허가현황건축과월1회월초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 반환현황건축과격월월초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시특법대상 건축물현황건축과수시수시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아파트단지현황주택관리과분기분기말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교통공원현황교통정책과연1회2월중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공영주차장현황교통정책과연2회4월/10월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교통일반현황자동차 관리과분기분기초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병의원현황보건행정과반기별반기초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한의원현황보건행정과반기별반기초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약국현황보건행정과반기별반기초인터넷 게시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 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안경점현황보건행정과반기별반기초인터넷 게시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조례 제4조제1항 관련공개범위공표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3.「지방재정법」제60조 에 따른 재정운용 상황에 관한 정보지방재정공시기획예산실연2회2월중,8월중인터넷 게시
14.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주민참여예산 기본계획 및 회의결과기획예산실수시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인터넷 게시
15.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지방의회 질의 및 답변 의회행정사무 감사결과기획예산실연1회3월중인터넷게시
16.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타당하다 고인정하는 정보미추홀구의회 의사일정미추홀구 의회연1회연초인터넷게시
16.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타당하다 고인정하는 정보미추홀구의회 회의록미추홀구 의회각 회기별회기 종료 후인터넷게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정보의 공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2022.5.2.>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② 정보공개 청구는 해당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2.5.2.>

제3조(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 등)

제3조(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 등) 구청장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2.>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구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5.2.>

제5조(공표형태)

제5조(공표형태)① 공개대상기관(조례 제2조의 적용범위 대상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의 당해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5, 2022.5.2.>② 정보에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12.06.25, 2022.5.2.>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① 공표대상 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06.25, 2022.5.2.>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모음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06.25, 2018.4.30, 2022.5.2.>

제8조(공표매체관리)

제8조(공표매체관리)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1. 구 보: 미디어홍보실 <개정 2007.3.23, 2011.3.31, 2014.12.31, 2022.5.2.>2. 인 터 넷: 미디어홍보실 <개정 2011.3.31, 2014.12.31, 2022.5.2.>3. 인 쇄 물: 공표부서 <개정 2022.5.2.>4. 지역신문: 공표부서 <개정 2022.5.2.>② 공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제8조의2(수수료의 선납기준)

제8조의2(수수료의 선납기준) 조례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청구량이 많은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열람 · 시청에 의한 공개형태: 1건 1회 50매 이상 <개정 2022.5.2.>2. 제1호를 제외한 공개형태: 30매 이상 <전문신설 2012.06.25, 2022.5.2.>

제9조(구성)

제9조(구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1.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2. 당연직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0.2, 2013.8.14, 2014.12.31,2019.7.8, 2022.5.2.>

제10조(안건상정)

제10조(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부치고자 하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5, 2022.5.2.>

제11조(결과통보)

제11조(결과통보)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를 요청한 공개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5>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5.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