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8 시행 2019-07-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수 신수 신수 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자유 □ 실시 □ 공모 □자유 □ 실시 □ 공모 □자유 □ 실시 □ 공모 □자유 □ 실시 □ 공모 □자유 □ 실시 □ 공모 □자유 □ 실시 □ 공모 □
제 안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소속)주소 (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제 안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 )(휴대폰 : )팩스번호팩스번호
공동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주소(소속)주소(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
공동제안자
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 ․ 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 ․ 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 ․ 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 ․ 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 ․ 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 ․ 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행정기관명 종류 연도행정기관명 종류 연도행정기관명 종류 연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 임 자 료붙 임 자 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별표 1] 항목별 심사기준

항목별 / 배 점세부기준 및 점수 (점)세부기준 및 점수 (점)세부기준 및 점수 (점)세부기준 및 점수 (점)세부기준 및 점수 (점)세부기준 및 점수 (점)세부기준 및 점수 (점)
검토사항세부기준 및 점수 (점)세부기준 및 점수 (점)세부기준 및 점수 (점)세부기준 및 점수 (점)세부기준 및 점수 (점)세부기준 및 점수 (점)세부기준 및 점수 (점)
1. 실시 가능성 / 15점실시 가능 15실시 가능 15보완하여 실시 가능 10보완하여 실시 가능 10보완하여 실시 가능 10실시 불가 0실시 불가 0
- 실시가능 여부실시 가능 15실시 가능 15보완하여 실시 가능 10보완하여 실시 가능 10보완하여 실시 가능 10실시 불가 0실시 불가 0
2. 창의성 / 20점획기적 착상 20다소 독창적 17다소 독창적 17보통 14타사례 일부참고 11타사례 일부참고 11타사례 전부참고 8
- 독창성 및 타 사례 참고 정도획기적 착상 20다소 독창적 17다소 독창적 17보통 14타사례 일부참고 11타사례 일부참고 11타사례 전부참고 8
3. 능률성 / 15점매우 크다 15다소 크다 12다소 크다 12보통 9약간 6약간 6없음 3
- 인력, 시간, 비용 투입 대비 효과매우 크다 15다소 크다 12다소 크다 12보통 9약간 6약간 6없음 3
4. 경제성 (연간)2억 이상 151억 이상 121억 이상 125천만원 이상 93천만원 이상 63천만원 이상 61천만원 이상 3
-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액2억 이상 151억 이상 121억 이상 125천만원 이상 93천만원 이상 63천만원 이상 61천만원 이상 3
4. 적용범위 / 15점전 행정기관 15광역,기초자치단체 12광역,기초자치단체 12기초 자치단체6특정분야 6특정분야 6소속부서 3
- 적용 대상의 규모전 행정기관 15광역,기초자치단체 12광역,기초자치단체 12기초 자치단체6특정분야 6특정분야 6소속부서 3
5. 계속성 / 20점10년 이상 205년 이상 175년 이상 173년 이상 141년 이상 111년 이상 111년 미만 8
- 실시의 지속성10년 이상 205년 이상 175년 이상 173년 이상 141년 이상 111년 이상 111년 미만 8
6. 노력도 / 15점매우 크다 15다소 크다 12다소 크다 12보통 9약간 6약간 6성의없음 3
- 자료화의 완성도 및 장애요인 극복정도매우 크다 15다소 크다 12다소 크다 12보통 9약간 6약간 6성의없음 3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심사기준7항목이 있는 경우 2.창의성과 5.계속성에서 각 5점을 감하여 10점으로 하고 세부기준 점수는 10, 7, 4, 1, 0으로 하며, 1~6항목은 공통으로 15, 12, 9, 6, 3으로 한다.7항목이 있는 경우 2.창의성과 5.계속성에서 각 5점을 감하여 10점으로 하고 세부기준 점수는 10, 7, 4, 1, 0으로 하며, 1~6항목은 공통으로 15, 12, 9, 6, 3으로 한다.7항목이 있는 경우 2.창의성과 5.계속성에서 각 5점을 감하여 10점으로 하고 세부기준 점수는 10, 7, 4, 1, 0으로 하며, 1~6항목은 공통으로 15, 12, 9, 6, 3으로 한다.7항목이 있는 경우 2.창의성과 5.계속성에서 각 5점을 감하여 10점으로 하고 세부기준 점수는 10, 7, 4, 1, 0으로 하며, 1~6항목은 공통으로 15, 12, 9, 6, 3으로 한다.7항목이 있는 경우 2.창의성과 5.계속성에서 각 5점을 감하여 10점으로 하고 세부기준 점수는 10, 7, 4, 1, 0으로 하며, 1~6항목은 공통으로 15, 12, 9, 6, 3으로 한다.7항목이 있는 경우 2.창의성과 5.계속성에서 각 5점을 감하여 10점으로 하고 세부기준 점수는 10, 7, 4, 1, 0으로 하며, 1~6항목은 공통으로 15, 12, 9, 6, 3으로 한다.7항목이 있는 경우 2.창의성과 5.계속성에서 각 5점을 감하여 10점으로 하고 세부기준 점수는 10, 7, 4, 1, 0으로 하며, 1~6항목은 공통으로 15, 12, 9, 6, 3으로 한다.
- 별도 마련7항목이 있는 경우 2.창의성과 5.계속성에서 각 5점을 감하여 10점으로 하고 세부기준 점수는 10, 7, 4, 1, 0으로 하며, 1~6항목은 공통으로 15, 12, 9, 6, 3으로 한다.7항목이 있는 경우 2.창의성과 5.계속성에서 각 5점을 감하여 10점으로 하고 세부기준 점수는 10, 7, 4, 1, 0으로 하며, 1~6항목은 공통으로 15, 12, 9, 6, 3으로 한다.7항목이 있는 경우 2.창의성과 5.계속성에서 각 5점을 감하여 10점으로 하고 세부기준 점수는 10, 7, 4, 1, 0으로 하며, 1~6항목은 공통으로 15, 12, 9, 6, 3으로 한다.7항목이 있는 경우 2.창의성과 5.계속성에서 각 5점을 감하여 10점으로 하고 세부기준 점수는 10, 7, 4, 1, 0으로 하며, 1~6항목은 공통으로 15, 12, 9, 6, 3으로 한다.7항목이 있는 경우 2.창의성과 5.계속성에서 각 5점을 감하여 10점으로 하고 세부기준 점수는 10, 7, 4, 1, 0으로 하며, 1~6항목은 공통으로 15, 12, 9, 6, 3으로 한다.7항목이 있는 경우 2.창의성과 5.계속성에서 각 5점을 감하여 10점으로 하고 세부기준 점수는 10, 7, 4, 1, 0으로 하며, 1~6항목은 공통으로 15, 12, 9, 6, 3으로 한다.7항목이 있는 경우 2.창의성과 5.계속성에서 각 5점을 감하여 10점으로 하고 세부기준 점수는 10, 7, 4, 1, 0으로 하며, 1~6항목은 공통으로 15, 12, 9, 6, 3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항목별 심사기준 (제5조 관련)

 ※ 심사항목 중 능률성 또는 경제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심사일시 및 결과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심사일시 및 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제4조 관련)

[별표 2] 성과금 지급기준

구 분기 준
예산절감 및 구 수입증대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액의 100분의 3
행정개선 (규칙 제16조 제2항 관련)․ 탁 월 : 200만원 ․ 우 수 : 150만원 ․ 기 여 : 100만원 ․ 양 호 : 50만원 ․ 보 통 : 3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성과금 지급기준 (제1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증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제 안 자성 명
제 안 자주소 (소속)
제 목
첨부목록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 담당자(접수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서명, 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 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 담당자(접수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서명, 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 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 담당자(접수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서명, 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 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 담당자(접수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서명, 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 메 일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제 안 자성 명
제 안 자주소 (소속)
제 목
첨부목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제4조 관련)

-------------------------------------------------------------------절취선
제 안 교 부 증

[별표 3]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

심사항목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비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5점)수 25우 23미 21양 19가 17
행정제도 ․ 운영의 효율성 제고 (25점)수 25우 23미 21양 19가 1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25점)수 25우 23미 21양 19가 17
근무환경 ․ 조건의 개선 (25점)수 25우 23미 21양 19가 1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0점)수 -우 -미 -양 -가 -
○ 심사항목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외 심사항목에서 각 5점씩을 감하여 20점으로 하고, 등급별 배점은 통일하여 수 20점, 우 17점, 미 14점, 양 11점, 가 8점으로 한다.○ 심사항목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외 심사항목에서 각 5점씩을 감하여 20점으로 하고, 등급별 배점은 통일하여 수 20점, 우 17점, 미 14점, 양 11점, 가 8점으로 한다.○ 심사항목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외 심사항목에서 각 5점씩을 감하여 20점으로 하고, 등급별 배점은 통일하여 수 20점, 우 17점, 미 14점, 양 11점, 가 8점으로 한다.○ 심사항목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외 심사항목에서 각 5점씩을 감하여 20점으로 하고, 등급별 배점은 통일하여 수 20점, 우 17점, 미 14점, 양 11점, 가 8점으로 한다.○ 심사항목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외 심사항목에서 각 5점씩을 감하여 20점으로 하고, 등급별 배점은 통일하여 수 20점, 우 17점, 미 14점, 양 11점, 가 8점으로 한다.○ 심사항목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외 심사항목에서 각 5점씩을 감하여 20점으로 하고, 등급별 배점은 통일하여 수 20점, 우 17점, 미 14점, 양 11점, 가 8점으로 한다.○ 심사항목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외 심사항목에서 각 5점씩을 감하여 20점으로 하고, 등급별 배점은 통일하여 수 20점, 우 17점, 미 14점, 양 11점, 가 8점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
(제17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재심요청서

수 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소속)직급(직위)
재 심 요 청 사 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자체우수제안추천서

수 신
제안제목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 소 (소속)주 소 (소속)기여도(%)기여도(%)
제 안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소속)주 소 (소속)주 소 (소속)주 소 (소속)주 소 (소속)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제안심사결 과등 급등 급부상금부상금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
제안심사결 과추천의견추천의견
제안개요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
제안개요개선방안개선방안
제안개요기대효과기대효과
「국민제안규정」제8조, 「공무원제안규정」제30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국민제안규정」제8조, 「공무원제안규정」제30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국민제안규정」제8조, 「공무원제안규정」제30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국민제안규정」제8조, 「공무원제안규정」제30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국민제안규정」제8조, 「공무원제안규정」제30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국민제안규정」제8조, 「공무원제안규정」제30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국민제안규정」제8조, 「공무원제안규정」제30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국민제안규정」제8조, 「공무원제안규정」제30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국민제안규정」제8조, 「공무원제안규정」제30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국민제안규정」제8조, 「공무원제안규정」제30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국민제안규정」제8조, 「공무원제안규정」제30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국민제안규정」제8조, 「공무원제안규정」제30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
붙 임 자 료붙 임 자 료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1. 제안내용설명서 1부. 2. 제안실시평가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1부. 끝.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제안결정통지서

접수번호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제 목
제 안 자성 명성 명
제 안 자주소 (소속)주소 (소속)
결정내용
결정내용채택 □채택 □불 채택 □
결정내용
결정사유
향후계획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
본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본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본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본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본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본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본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본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 안 결 정 통 지 서 (제9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인사특전부여요청서

수 신수 신수 신수 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총무과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총무과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총무과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총무과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총무과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총무과장)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인사 상특 전종 류종 류종 류근 거근 거
인사 상특 전대 상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인사 상특 전대 상 자소 속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채 택제 안 채 택채택연도채택연도제안등급관리번호관리번호
제 안 채 택제 안 채 택심의위원회 의견심의위원회 의견
제 안 실 시제 안 실 시실시부서실시부서최초실시일실시기간실시기간
제 안 실 시제 안 실 시효과산출 내역효과산출 내역
성 과 금성 과 금지급연도지급연도지급액지급근거 (공문)지급근거 (공문)
성 과 금성 과 금심의위원회 의견심의위원회 의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기획조정실장) (서명,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기획조정실장) (서명,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기획조정실장) (서명,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기획조정실장) (서명,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기획조정실장) (서명,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기획조정실장) (서명,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기획조정실장) (서명,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기획조정실장) (서명,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기획조정실장) (서명,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기획조정실장) (서명,인)
붙 임 자 료붙 임 자 료붙 임 자 료제안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사본 1부.제안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사본 1부.제안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사본 1부.제안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사본 1부.제안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사본 1부.제안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사본 1부.제안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사본 1부.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8호서식] 채택제안실시계획서

수 신수 신수 신수 신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
채 택 제 안제 목제 목제 목
채 택 제 안채택일시채택일시채택일시관리번호
채 택 제 안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성 명연 락 처
채 택 제 안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주소(소속)
채 택 제 안개 요개 요개 요
제안 실무 심사위원회 의견제안 실무 심사위원회 의견제안 실무 심사위원회 의견제안 실무 심사위원회 의견
실 시 개 요실 시 개 요
실 시 개 요실 시 개 요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조, 민원발생 예측)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조, 민원발생 예측)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조, 민원발생 예측)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조, 민원발생 예측)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조, 민원발생 예측)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조, 민원발생 예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규정에 의거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규정에 의거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규정에 의거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규정에 의거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규정에 의거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규정에 의거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규정에 의거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규정에 의거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
붙 임 자 료붙 임 자 료붙 임 자 료세부시행계획 1부.세부시행계획 1부.세부시행계획 1부.세부시행계획 1부.세부시행계획 1부.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3.31>
 채 택 제 안 실 시 계 획 서 (제15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제안실시평가서

수 신수 신수 신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제안등급제안등급제안등급
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주 소 (소 속)주 소 (소 속)직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주소(소속)주소(소속)주소(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
실시자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실시부서실시부서
제안 평가효 과효 과구분· 예산절감( ) · 구 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구 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구 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구 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구 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구 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구 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장 (서명, 인)
붙 임 자 료붙 임 자 료1. 효과 산출 내역서(별지 9-1호서식) 1부. 2. 구체적 산출자료 1부.1. 효과 산출 내역서(별지 9-1호서식) 1부. 2. 구체적 산출자료 1부.1. 효과 산출 내역서(별지 9-1호서식) 1부. 2. 구체적 산출자료 1부.1. 효과 산출 내역서(별지 9-1호서식) 1부. 2. 구체적 산출자료 1부.1. 효과 산출 내역서(별지 9-1호서식) 1부. 2. 구체적 산출자료 1부.1. 효과 산출 내역서(별지 9-1호서식) 1부. 2. 구체적 산출자료 1부.1. 효과 산출 내역서(별지 9-1호서식) 1부. 2. 구체적 산출자료 1부.1. 효과 산출 내역서(별지 9-1호서식) 1부. 2. 구체적 산출자료 1부.1. 효과 산출 내역서(별지 9-1호서식) 1부. 2. 구체적 산출자료 1부.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9-1호서식] 효과산출내역서

제안실시를 위한 소요경비(1) 시설투자비, 연구개발, 훈련비, 인건비, 물건비, 제도변경 및 개조비 등과 기타 신규가입한 제비용 (2) 운영에 따른 유지비 (3) 기존 또는 신규투입 제시설비(기계, 건물, 비품 등)의 내용 연수별 감각상각비(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준용) (4) 기타 공해 등 환경개선에 소요된 제 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1호서식]

효 과 산 출 내 역 서

[별지 제10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제안등급제안등급
제안자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제안자주소(소속)주소(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안자제안자기여도(%)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 제안자공동 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 제안자공동 제안자주소(소속)주소(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 제안자공동 제안자기여도(%)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실시자실시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시자실시자주소(소속)주소(소속)직급직급
실시자실시자기여도(%)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제안개요제안개요
시 상 및 보 상포상종류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 상 및 보 상부상금부상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 안 실 시실시일자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 안 실 시실시여부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 안 실 시실시내용 및 실시 불가 사유실시내용 및 실시 불가 사유
실시효과수정․보완 내용
실시효과측정기간예산 절감액구 수입 증대액구 수입 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효과~
실시효과~
실시효과~
실시효과~
성과금 지급예산절감액결정 근거문서 번호문서 번호
성과금 지급구 수입 증대액결정 근거일자일자
성과금 지급행정개선 효과
성과금 지급성과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계종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 기 타(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 기 타(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 기 타( )출원일
권리의 승계등록번호등록 일자등록 일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투명성 확보와 제안의 권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제안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항인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2019.7.8.>

제4조(제안서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서 제출 및 접수)①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우편·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우편·인터넷 등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 한다.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 심사기준은 별표 1의 항목별 심사기준과 같다.② 제1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적용한다. <개정 2018.4.30>

제6조(제안의 재심)

제6조(제안의 재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 요청서에 의한다.

제7조(자체우수제안 추천)

제7조(자체우수제안 추천)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자체우수제안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의한다.

제8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안 내용이 2개부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2.02.29,2019.7.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1. 제안 실시부서장 및 관련 담당(자)2. 제안업무 담당(자)

제9조(제안 결정)

제9조(제안 결정)① 조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채택 및 동조동항제2호의 상정 결정은 제5조에 따라 획득한 종합 평균 점수(이하 “점수”라 한다)가 70점 이상일 때로 한다. <개정 2015.11.30>1. 삭제 <2015.11.30>2. 삭제 <2015.11.30>② 제1항에 따른 결정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 결정 통지서에 의한다.

제10조(제안 등급 결정)

제10조(제안 등급 결정)① 조례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자체우수제안의 등급별 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회의 심사 점수로 한다.1. 금상 : 90점 이상2. 은상 : 85점 이상 90점 미만3. 동상 : 80점 이상 85점 미만② 제1항의 동상 이상 결정자에게는 부상금 지급 외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장 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11조(부상금 지급 기준)

제11조(부상금 지급 기준) 조례 제18조의 등급별 부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상 : 150만원2. 은상 : 100만원3. 동상 : 50만원

제12조(성과금 지급)

제12조(성과금 지급)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성과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의 성과금 지급 기준과 같다. 다만, 성과금 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② 제안 1건당 성과금 지급은 1회에 한한다.

제13조(보상금의 확보)

제13조(보상금의 확보) 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른 부상금 및 성과금 지급이 당해연도 예산부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상 특전)

제14조(인사상 특전)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인사상 특전부여는 주제안자 1인에 한한다.1. 특별승진 : 「공무원제안규정」제16조 규정의 중앙우수제안 창안등급 동상 이상 대상자2. 특별승급 : 「공무원제안규정」제16조 규정의 중앙우수제안 창안등급 노력상·장려상 대상자와 조례 제17조의 금상 및 제1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액 1억원 이상", 행정개선 등급 "탁월" 이상 성과금 지급 대상자3. 희망부서 전보 : 조례 제17조의 은상 및 제1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액 5천만원 이상", 행정개선 등급 "우수" 이상 성과금 지급 대상자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특전부여 요청서에 따른다.

제15조(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작성)

제15조(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작성) 조례 제23조2항에 따른 실시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에 의한다.

제16조(실시성과의 평가)

제16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제안별 실시성과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의 성과가 나타나는 다음 달부터 1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②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대상 제안은 제1항의 평가기간을 경과한 제안으로 하며, 제1항의 평가기간까지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③ 조례 제24조제2항의 평가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 실시평가서에 의한다.

제17조(행정개선의 기준)

제17조(행정개선의 기준)① 조례 제24조제4항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평가기준은 별표 3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과 같다.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탁월 : 95점 이상2. 우수 : 90점 이상 95점 미만3. 기여 : 85점 이상 90점 미만4. 양호 : 80점 이상 85점 미만5. 보통 : 75점 이상 80점 미만

제18조(채택제안의 관리)

제18조(채택제안의 관리) 제안담당자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관리기간 중 전자문서나 종이문서로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