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구의회제1관서제1관서기타 관서・ 임시 관서
관 직 명본 청구의회보건소동기타 관서・ 임시 관서
회계책임관문화경제국장----
징수관문화경제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문화경제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문화경제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실장----
기금관리관소관 실・과장-소관 과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외 공무원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외 공무원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외 공무원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외 공무원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6.14.,2023.1.2.,2025.9.29.>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 관서(지출원이 없는 관서)
1. 보 건 소 2. 동 행정복지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9.29.>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구분(제2조 2항 관련)

별표3 징수관의 직무위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9.29.>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 1항 관련)
1. 본청의 경우 
 
 

2. 제1관서의 경우

별표4 재무관의 직무위임

구 분공사 또는 토지매입용역 또는 물품제조ㆍ구매기타
재무관1억원 초과5천만원 초과5백만원 초과
분임재무관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5백만원 이하
구 분공사 또는 토지매입용역 또는 물품제조ㆍ구매기타
재무관3천만원 초과2천만원 초과5백만원 초과
분임재무관3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5백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 제1항 관련)
1. 본청(추정금액 추정금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기준)

2. 제1관서(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반환금, 지방채원리금, 대행사업비,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위탁금, 보조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조달물자의 구매
 라.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별표5 예산집행품의 전결사항

구 분부구청장국 장실ㆍ과장(부서장)
공사, 토지의 매입추정금액 5억원 이하추정금액 3억원 이하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 법정경비 (봉급, 수당 등)
용역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추정금액 3억원 이하추정금액 1억원 이하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 법정경비 (봉급, 수당 등)
기 타추정금액 2억원 이하추정금액 1억원 이하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 법정경비 (봉급, 수당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6.14.,2023.1.2>
예산집행품의 전결사항(제5조 제1항 관련)

별표6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상 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 경비문화경제국장재무과장
공사계약, 토지매입과 관련된 경비2억원 초과2백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용역 또는 물품 제조ㆍ구매1억원 초과2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민간위탁경비-5백만원 이상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5백만원 이상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5백만원 이상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5천만원 초과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그 밖의 경비5천만원 초과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 제1항 관련)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7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체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체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체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체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체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체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체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체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5.9.29.>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5.9.29.>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업무 중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분임재무관 및 재무관이 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구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5.9.29.>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표 5의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장, 단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6.14.,2025.9.29.>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및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 보건지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5.9.29.>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7의 구분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9.>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훈령 제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25.9.29.>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6.14,2023.1.2>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각 실·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1.6.14,2023.1.2>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9.29.>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9.29.>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경우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④ 제3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 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하도록 한다.

제12조(재정보증금액)

제12조(재정보증금액)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②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3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제13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구청장은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제14조(보험료 지출)

제14조(보험료 지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회계관계 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2.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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