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평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부평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부평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부평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부평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부평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부평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부평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부평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주 소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당 초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당 초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부평아트센터의 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부평아트센터의 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부평아트센터의 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부평아트센터의 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부평아트센터의 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부평아트센터의 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2. 16>

[별지 제2호서식] 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처리기간
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정기 20일 / 수시 5일
신 청 인직업(단 체 명)전화번호사무실 : 휴대전화:
신 청 인성명(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자우편 : @ )(전자우편 : @ )(전자우편 : @ )(전자우편 : @ )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대 관 시 설□ 대극장 □ 소극장 □ 전시실 □ 연습실□ 대극장 □ 소극장 □ 전시실 □ 연습실□ 대극장 □ 소극장 □ 전시실 □ 연습실□ 대극장 □ 소극장 □ 전시실 □ 연습실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행사(공연/전시)제목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행사(공연/전시)종류□ 연극 □ 창극 □ 무용 □ 발레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 음악 □ 국악□ 전시 □ 기타행사( )□ 연극 □ 창극 □ 무용 □ 발레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 음악 □ 국악□ 전시 □ 기타행사( )□ 연극 □ 창극 □ 무용 □ 발레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 음악 □ 국악□ 전시 □ 기타행사( )□ 연극 □ 창극 □ 무용 □ 발레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 음악 □ 국악□ 전시 □ 기타행사( )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총사용기간(시설/행사)년 월 일 ~ 월 일 (총 일)년 월 일 ~ 월 일 (총 일)년 월 일 ~ 월 일 (총 일)년 월 일 ~ 월 일 (총 일)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행사(공연/전시)기간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단, 휴관)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단, 휴관)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단, 휴관)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단, 휴관)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사 용 료유 상원 (₩ )원 (₩ )원 (₩ )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사 용 료무 상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무 대 시 설 기 간월 일 시 ~ 월 일 시 (총 시간)월 일 시 ~ 월 일 시 (총 시간)월 일 시 ~ 월 일 시 (총 시간)월 일 시 ~ 월 일 시 (총 시간)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첨 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그 밖의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그 밖의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그 밖의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용로비사용일시□ 리셉션 □ 이벤트 □ 기타( ) 월 일 시 ~ 월 일 시(총 시간)□ 리셉션 □ 이벤트 □ 기타( ) 월 일 시 ~ 월 일 시(총 시간)□ 리셉션 □ 이벤트 □ 기타( ) 월 일 시 ~ 월 일 시(총 시간)□ 리셉션 □ 이벤트 □ 기타( ) 월 일 시 ~ 월 일 시(총 시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
※ 감면 및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감면 및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감면 및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감면 및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감면 및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감면 및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2. 16> 
(앞 면)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

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처리기간
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5일
신 청 인직업(단 체 명)직업(단 체 명)(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신 청 인성명(대 표 자)성명(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단체 또는 신청자 주소단체 또는 신청자 주소
행사(공연/전시)명행사(공연/전시)명행사(공연/전시)명
행사(공연/전시)일행사(공연/전시)일행사(공연/전시)일장 소장 소장 소
변경사항변경사항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변경사항변경사항사용일시
변경사항변경사항시설사용
변경사항변경사항부속설비
변경사항변경사항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2. 16>

[별지 제4호서식] 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부평아트센터관장직인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단 체 명 또는 신청자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 또는 신청자 주소연 락 처연 락 처사무실: 휴대전화:사무실: 휴대전화:
전 시 ․ 공 연 행사의 명칭
변 경 사 유
허가(변경) 사 항구 분구 분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
허가(변경) 사 항사용일시사용일시
허가(변경) 사 항시설사용시설사용
허가(변경) 사 항부속설비부속설비
허가(변경) 사 항기 타기 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평아트센터 공연시설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

연번명 칭용 량 (규 격)수 량용 도사용기간비 고
첨 부부대설비 설치예정 도면 (전기결선도 포함)부대설비 설치예정 도면 (전기결선도 포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5일5일5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직 업(단체명)직 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대표자)단체명(대표자)관 계관 계관 계
당초신청내용당초신청내용사용허가시설사용허가시설행 사 명 (공연/전시)행 사 명 (공연/전시)행 사 명 (공연/전시)
당초신청내용당초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 행 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취소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취소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부평아트센터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부평아트센터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부평아트센터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부평아트센터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부평아트센터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부평아트센터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부평아트센터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부평아트센터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부평아트센터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부평아트센터 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
첨 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20.>

[별지 제7호서식] 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

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처리기간
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5일
주 최공 연 자
공 연 명공연장소
공연일시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
판매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회)
검인신청 매수총 매총 매총 매총 매총 매총 매
공연시간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1 회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2 회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1 회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2 회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1 회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2 회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1 회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2 회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1 회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2 회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1 회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일간) : 2 회
종별종별수량금액금액비고비고
원권원권매원원
원권원권매원원
원권원권매원원
원권원권매원원
유 료유 료매원원
초 대초 대매원원
총 계총 계매원원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부평아트센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기간 연장)

제2조(위탁운영기간 연장)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의 철회)

제3조(위탁의 철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 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등)

제4조(비용지원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시설·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비용을 시설의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는 주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 2018. 12. 31>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개정 2018. 12. 31>2. 문화계 및 예술계 전문가3.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회계 및 세무전문가, 기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무)

제8조(임무) 위원회는 회관 운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회관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회관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1>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4.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청 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③ 회관의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무대설비설치 및 반출입승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1>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절차는 사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수입금의 입금 및 처리절차는 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15. 10. 1>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관계약금과 잔금을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②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0. 1>

제13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 등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연습실 및 부대설비 대관의 경우 사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대관취소신청을 한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 중지 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5. 10. 1>

제15조(사용자의 안전관리)

제15조(사용자의 안전관리)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 2017. 7. 17>② 사용자가 20킬로와트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발생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개정 2015. 10. 1>

제16조(입장권의 검인)

제16조(입장권의 검인) 조례 제18조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7조(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등)

제17조(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등)① 조례 제22조의 강사료는 문화교육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수강생 수 등에 따른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② 문화교육 강좌 수강료는 조례 별표2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 10. 1>

제18조(사용료 등 수입금 관리)

제18조(사용료 등 수입금 관리)① 회관의 관리·운영상 발생하는 수입금은 다음 날(다음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오전 12:00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은행계좌에 예치 후 월단위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에 입금하게 할 수 있다.② 회관의 위탁 관리·운영의 경우 발생하는 수입금 관리 및 처리절차는 수탁자와의 계약서에 명기한다.

제19조(휴관)

제19조(휴관)① 회관은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며,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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