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1-13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 2008. 10. 2, 2016. 7. 11, 2018. 12. 31., 2021. 12. 23.> <개정 2023. 11.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은행”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관리 은행(구금고)과 융자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융자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3.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상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4.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융자협약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일정 이자차액을 말한다.[본조 개정 2018. 12. 31]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1. 13.>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8. 7>1. 구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2018. 12. 31>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6. 7. 11>②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은행에의 예치. <개정 2016. 7. 11>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⑤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구금고에 위탁·관리하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에 관한 사항은 은행과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05. 3. 2, 2016. 7. 11>⑦ 삭제 <2008. 10. 2>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 8. 7>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구금고에 예탁3. 은행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16. 7. 11>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자금의 종류)

제7조(자금의 종류) 삭제 <2008. 10. 2>

제8조(설치 및 구성 등)

제8조(설치 및 구성 등)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0. 8. 14, 2005. 3. 2>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2018. 12. 31>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명, 구금고 부평구청지점장, 신용보증기금부평지점장, 기술신용보증기금부평지점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지사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9. 7. 26, 2000. 2. 21, 2003. 5. 10, 2008. 10. 2, 2011. 2. 23, 2015. 1. 5, 2018. 12. 31>④제3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구의회 의원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신설 1999. 7. 26><개정 2015. 1. 5>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설 1999.7.26>⑥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1999.7.26> <개정 2015. 1. 5>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 1. 5, 2018. 12. 31>

제8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 5>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5]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 3. 2, 2016. 7. 11>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4. <삭 제>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융자계획의 공고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05. 3. 2>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8. 14, 2018. 12. 31>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8. 14, 2008. 10. 2, 2017. 9. 25, 2018. 4. 18., 2021. 4. 19.>

제12조(운영 등)

제12조(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융자대상업체)

제13조(융자대상업체)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업체는 부평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유망 수출업체2. 유망 중소기업체3. 첨단산업체4. KS 및 등급 사정업체5. 수입대체품 생산업체6. 벤처기업체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개정 2018. 12. 31>8.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신설 1999. 7. 26> <개정 2015. 1. 5>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금액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규모 한도 내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협약 은행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 2016. 7. 11>

제16조(융자조건)

제16조(융자조건)①운전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4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 5>②운전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개정 2000. 2. 21>③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 5. 10, 2005. 3. 2, 2016. 7. 11>④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은행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03. 5. 10, 2005. 3. 2, 개정 2015. 1. 5, 2016. 7. 11>⑤삭제 <2016. 7. 11>⑥ 융자절차, 이자납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구청장과 은행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3.5.10, 2005. 3. 2, 개정 2015. 1. 5, 2016. 7. 11, 2018. 12. 31>

제17조(추가융자)

제17조(추가융자) 구청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융자협약 은행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3. 5. 10, 2009. 8. 7, 2016. 7. 11>

제18조(융자금의 상환)

제18조(융자금의 상환)①융자금은 융자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18. 12. 3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협약 은행과 협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조건도 계속 적용한다.<개정 2003. 5. 10, 2016. 7. 11>1. 일시적인 신용경색으로 부도위기에 처할 경우2. 재해등으로 피해를 입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융자대상자)

제19조(융자대상자) 삭제 <2008. 10. 2>

제20조(융자대상자 선정)

제20조(융자대상자 선정) 삭제 <2008. 10. 2>

제21조(융자조건)

제21조(융자조건) 삭제 <2008. 10. 2>

제22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제22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삭제 <2008. 10. 2>

제23조(기타자금의 융자등)

제23조(기타자금의 융자등) 삭제 <2008. 10. 2>

제24조(변경사항의 통보)

제24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상호,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과 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0, 2005. 3. 2, 2016. 7. 11>

제25조(사후관리)

제25조(사후관리) 구청장과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3. 5. 10, 2005. 3. 2, 2016. 7. 11>

제26조(보고 등)

제26조(보고 등)① 은행은 융자상환,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10, 2005. 3. 2, 2016. 7. 11>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은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3. 5. 10, 2005. 3. 2, 2016. 7. 11>

제27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등)

제27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등)①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경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0. 8. 14, 2009. 8. 7, 2011. 2. 23>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기금의 운용계획)

제28조(기금의 운용계획)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3. 5. 10>

제29조(기금결산)

제29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 5. 10>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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