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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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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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인의 규격

구 분구 분구 분한변의 길이비고
청 인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3.6㎝
직 인기 관 의 장 인․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6급,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4㎝ 2.1㎝ 1.8㎝
직 인회 계 관 계 직 인․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2.0㎝ 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4조 관련)
 (단위 : cm)

(별지 제1호서식) 공인등록(재등록ㆍ폐기ㆍ재등록)신청

공 인 명 칭공 인 명 칭
종 류종 류[ ] 청 인 [ ] 직 인 [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방 법[ ] 이 관 [ ]기 타 (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 속 : 직 급 : 성 명: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
행 정 기 관 명
( )
 수 신
 (경 유)
 [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 명 검토자(직위/직급) 서 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 명 
 협조자(직위/직급) 서 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 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 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2호2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2.10.2)[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2.10.2)[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2.10.2)[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2.10.2)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통 보 일통 보 일최초 사용일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 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통 보 일통 보 일최종 사용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0.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0.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0.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0.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0.2)[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0.2)
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
공인 명칭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재등록(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 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인영)재 료
[ ]등 록 [ ]재등록(인영)등록 (재등록) 사 유
[ ]등 록 [ ]재등록(인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재등록(인영)비 고
폐 기(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인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 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인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인영)비 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공 인 명인 영인 영인 영인 영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 ․ 재등록등록 ․ 재등록등록 ․ 재등록등록 ․ 재등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 ․ 재등록등록 ․ 재등록등록 ․ 재등록등록 ․ 재등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 ․ 재등록등록 ․ 재등록등록 ․ 재등록등록 ․ 재등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 ․ 재등록등록 ․ 재등록등록 ․ 재등록등록 ․ 재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0.2)
인 영 부

 (B4) 257 mm × 364mm 백상지 150 g/㎡

(별지 제4호서식) 공인사고 보고

1. 사 고 인 영
2. 사고발생 일시 (장 소)년 월 일 ( )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년 월 일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0.2)
행 정 기 관 명
( )
 수 신
 (경 유)
 제 목 공인사고 보고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 명 검토자(직위/직급) 서 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 명 
 협조자(직위/직급) 서 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 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 297mm 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인(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2026.6.29.>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12.10.2.,2026.6.29.>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처리하게 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1"과 같이 소속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12.10.2.>③ 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민원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와 같이 해당부서 소속과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 5.12.>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2.>⑤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1999. 1.11., 개정 2006.10.20., 2012.10.2.>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2.10.2., 2015.5.11.>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3., 2012.10.2.>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0.2.>

제5조(각인)

제5조(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는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함께 회계명을 새긴다.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0.2.>②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구청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12.10.2.>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개정2006.10.20.>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신청 및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 주관과가 전자이미공인등록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11, 개정 2006.10.20., 2012.10.2.>② 정보화담당부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0.>③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6.10.20., 개정 2012.10.2.>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6.10.20.>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록일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① 구청장은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1,. 2000.11.23., 2006.10.20., 2012.10.2.,2026.6.29.>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1., 2012.10.2.>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12.10.2.>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개정 2012.10.2.>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12.10.2).>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대장을 기록정리하여 영구 보존하고, 그 공인을 인천광역시서해구기록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0., 2012.10.2.,2026.6.29.>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제12조(공인의 보관자)

제12조(공인의 보관자)① 공인보관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1988.10.18., 2012.10.2.>② 공인보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보관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2.>

제13조(보관 방법)

제13조(보관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제14조(날인 위치 등)

제14조(날인 위치 등)①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ㆍ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ㆍ발급ㆍ발신 등을 포함한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제14조의2(공인 인영의 색깔)

제14조의2(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10.20.>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그 밖에 공인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10.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개정 2012.10.2.>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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