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6-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2026.6.29.)

심사결과 (의 견)
첨부서류금융기관 심사표 및 집계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2026.6.29.)

위원별 심사기준합계평균
총 계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 주민 이용의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구축·운영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6. 그 밖에 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

[별지 제4호서식]금융기관 접수증(2026.6.29.)

제출인상 호성 명
제출인주 소
접수사항접수일자접수번호
접수사항접수내역
접수사항접수기관인천광역시 서해구 (세무1과)접수자
비 고
제출인상 호성 명
제출인주 소
접수사항접수일자접수번호
접수사항접수내역
접수사항접수기관인천광역시 서해구 (세무1과)접수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

간 인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4., 2025.10.20. , 2026.6.29.>

제2조

제2조 <삭제 2010.10.06>

제3조(심의 및 평가)

제3조(심의 및 평가)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의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6, 2014.8.4. , 2026.6.29.)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심사표 제출시 심의위원별로 서명ㆍ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제출서식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소수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1.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0.20.>2.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별지 제3호서식)

제4조(제안서 접수등)

제4조(제안서 접수등) 금고지정 주관부서에서는 금고지정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례 제8조제1항의 공고사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한 제안서 10부를 접수하고, 접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 후 심의ㆍ평가시까지 봉인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5.10.20.>

제5조(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ㆍ평가)

제5조(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ㆍ평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금고변경 또는 해지 결정을 위한 심의ㆍ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6, 2014.8.4., 2025.10.20.>

제6조

제6조 <삭제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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