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행정정보의 공표목록(제6조 관련)

행정정보공표내용공표부서공표 주기공표시기
1. 해당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주요업무계획정책기획과연 1회1월 중
1. 해당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예산편성현황예산법무과연 1회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1. 해당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결산내역재무과연 1회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1. 해당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기금운용계획 및 현황예산법무과연 1회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중기또는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장기종합계획서해당부서수시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중기또는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 중장기계획서해당부서수시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중기또는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요한 기본계획서해당부서수시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3.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평가결과보고서정책기획과연 1회익년도 2월 중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 자료기본통계자료정책기획과연 1회1월 중
5.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지출금액, 일자총무과매월익월 10일 이내
6. 수의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계약현황재무과매월익월 10일 이내
7.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 공사․용역․물품에 관한 분기별 발주계획발주현황재무과분기3월, 6월, 9월, 12월 중
8. 사용료, 수수료 조정계획사용료조정계획서세무1과수시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8. 사용료, 수수료 조정계획수수료조정계획서세무1과수시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9.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안전총괄과수시집행 후 10일 이내
10.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및 대기․소음 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약수터수질검사결과환경관리과매월검사결과 통보 후 즉시
10.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및 대기․소음 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하천 수질검사결과생태하천과매월검사결과 통보 후 즉시
10.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및 대기․소음 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대기오존농도측정결과기후대기과수시검사결과 통보 후 즉시
11.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 안전진단결과 및 예산집행현황진단결과 및 예산집행현황도로과반기별진단 후 1개월 이내
12. 구의회 구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질의 및 답변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예산법무과수시답변 및 처리결과 후 20일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1.4., 2021.5.3., 2023.8.28., 2024.7.8.>
행정정보의 공표목록(제6조 관련)

[별표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내용(제9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내용(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요청서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생 년 월 일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주소 (소재지)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연락처(전자우편주소)
정보공개청구(또는 이의신청)내용
심의 요청 구분□공개여부 결정곤란 □(청구인․제3자)이의신청 □정보공개제도운영에관한사항□공개여부 결정곤란 □(청구인․제3자)이의신청 □정보공개제도운영에관한사항
심의 요청 사유
처리부서검토의견
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심 의 요 청 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인)

첨부 이의신청서 및 기타 관련자료 각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청 구 인 (이의신청인)성 명 (법인명등 및 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 소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 소 ( 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사 유사 유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서해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서해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서해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서해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간 사간 사부위원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재적의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심의사항
심의의결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 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구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6.29.>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주무부서”란 주관부서에서 배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주되게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나. “지원부서”란 주무부서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지원해주는 부서를 말한다.5.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제4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① 주관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② 주관부서는 청구내용에 따라 처리부서를 주무부서와 지원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③ 청구된 정보가 인천광역시 서해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보존 중인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5조(정보공개 책임관 지정)

제5조(정보공개 책임관 지정)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6.7.8., 2026.6.29.>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7.8.><제목개정 2016.7.8.>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구청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 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행정정보 공표의 구체적 내용ㆍ부서ㆍ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1.4., 2021.5.3., 2023.8.28., 2024.7.8.>

제7조(공표방법 및 처리부서)

제7조(공표방법 및 처리부서)①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한다.②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그 밖의 공표운영 등)

제8조(그 밖의 공표운영 등 )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 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부적으로 작성된 별표 2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방법)

제10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에 의한다.③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공개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제11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7.8., 2026.6.29.>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 할 경우<개정 2016.7.8.>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제14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4.11.>③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우리 구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2.4.1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그 밖의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심의요청)

제16조(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회 운영)

제17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6.7.8.>⑥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8]

제18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8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ㆍ청구인ㆍ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2023.11.6., 2026.6.29.>

제20조(비밀엄수)

제20조(비밀엄수)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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