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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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관련)

위 반 행 위지급액 (건당)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의무 를 위반한 행위5만원
16.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 (위반자)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 (위반자)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7, 2015.7.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0)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7.20., 2023.10.23.)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5.7.20)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한한다.(개정 2015.7.20)

제4조(신고방법등)

제4조(신고방법등)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7.20)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5.7.2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7.20)

제5조(포상지급 대상)

제5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에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5.7.2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20)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5.7.20)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5.7.20)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서해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 5.27),<개정 2026.6.29.>4. 동일 신고인이 해당 연도에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신설 2009.5.27) <개정 2015.7.20, 2020.8.28.>

제6조(지급)

제6조(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포상금지급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5.7.20, 2020.8.2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20)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5.7.20, 2020.8.28.)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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