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18 시행 2019-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순위장 애 인노인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
120세 이상의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
220세 이상의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이외의 자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20세 이상의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등록 장애인으로 미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 복지단체-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9.18.>

 ※ ‘미과세 대상’이란 개인균등별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설치 계약 신청서

□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세대원수 (신청인포함)세대원수 (신청인포함)세대원수 (신청인포함)
신 청 인신청구분 (해당란∨표시)신청구분 (해당란∨표시)신청구분 (해당란∨표시)□장애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장애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장애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세대주 여부 (장애인의 경우)세대주 여부 (장애인의 경우)세대주 여부 (장애인의 경우)□본인 □ 배우자
신 청 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의한 수급대상 여부 (해당란∨표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의한 수급대상 여부 (해당란∨표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의한 수급대상 여부 (해당란∨표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아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아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아님장애 정도 (장애인의 경우)장애 정도 (장애인의 경우)장애 정도 (장애인의 경우)□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접수 번호접수 번호□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
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9.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 이란「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15.12.28., 2019.9.18.>2. “공공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9.9.18.>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3.“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복권판매대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2.28>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12.28>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구보,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9.9.18.>

제5조(신청 자격 등)

제5조(신청 자격 등)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9.9.18.>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2. <삭제 2015.12.28>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9.18.>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9.18.>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9.18.>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9.18.>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①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2.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5.12.28>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9.9.1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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