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2 시행 2022-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1]정보공개심의요청서

①청구인②처 리 부 서
③청구정보제목④사 용 목 적
③청구정보제목⑤공 개 방 법
⑥심의를 요하는 주요사항
⑦처리부서 검토의견
⑧청구사항 공표여부□ 공표 동의함 □ 공표 동의 안함□ 공표 동의함 □ 공표 동의 안함□ 공표 동의함 □ 공표 동의 안함
⑨기타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심 의 요 청 서
수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조 : (정보공개 담당 부서의 장)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 ○ ○ 장 (처리부서의 장)

[별지2]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에따른심의요청서

ⓛ이의 신청 인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이의 신청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의 신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②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제목②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제목
③통지서 수령유무③통지서 수령유무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 년 월 일 정보공개구분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 년 월 일 정보공개구분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 년 월 일)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 년 월 일)
④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④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⑤담당부서의 검토의견⑤담당부서의 검토의견□ 공표 동의함 □ 공표 동의 안함□ 공표 동의함 □ 공표 동의 안함
⑥청구사항 공표여부⑥청구사항 공표여부
⑦기타 참고사항⑦기타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요청서
수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조 : 정보공개 담당 부서의 장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 ○ ○ 장(처리부서의 장)

〔별표1〕공표대상의 공표시기

일련 번호공 표 내 용공개 시기비 고
1중장기종합계획수시계획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2구청장, 부구청장, 5급 이상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매월매월 초
3제5조에 의거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심의회의 결정사항수시위원회 개최(의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4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수시검사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5당해연도 업무계획연1회계획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6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연1회조사결과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7자체평가결과연1회최종평가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8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수시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9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수시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10「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수시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11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수시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12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수시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13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 보고서수시결재후 1개월 이내
14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수시계획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15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수시계획 확정일과 용역완료일로 부터 1개월이내
16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의 시설 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수시예산 집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17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수시예산 집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18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된 금액이 공사금액의 20%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된 공사의 설계변경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수시최종결재 후 1개월이내
1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수시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20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심의결과(구세)수시최종결재후 1개월이내
21각종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그 결과 (위원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개최 건명, 최종결과)수시위원회 개최(의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22공청회 결과보고서수시공청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이내
23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수시공개 확정일로부터 1주일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10.17, 2014.7.28>
공표대상의 공표시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및 산하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 2012.3.6, 2014.7.28., 2019.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2.>1. “정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1.3, 2014.7.28., 2022. 5. 2.>2.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3.6,2014.7.28>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7.28>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7.28>5. “집행기관”이란 구 및 소속 행정기관,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8>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2.3.6, 개정 2014.7.28., 2019.12.31.>

제3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제3조의2(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을 두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소속국장이 된다. <신설 2014.7.28., 2021. 12. 20.>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집행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4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7.28>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05.1.3>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5.1.3 개정 2014.7.28., 2019.12.31.>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3>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3, 2014.7.28, 2016.12.26.>②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3, 2014.7.28., 2019.12.31., 2022. 5. 2.>③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22. 5. 2.>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19.12.31.>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4.7.28>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심의사항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22. 5. 2.>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2. 5. 2.>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2. 5. 2.>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2. 5. 2.>5. 그 밖에 해당 심의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 5. 2.>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8>⑦ 위원장은 위원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8>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9.12.3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제7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 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청 및 처리)

제8조(심의요청 및 처리)① 심의사항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22. 5. 2.]

제9조(행정정보의 공표)

제9조(행정정보의 공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 청구인이 공표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1. 중장기 종합계획2. 구청장, 부구청장, 5급이상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14.7.28>3. 제5조에 의거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심의회의 결정사항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5. 해당연도 업무계획 <개정 2019.12.31.>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통계조사결과7. 자체평가결과8.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신설 2012.3.6>9.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신설 2012.3.6>10.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신설 2012.3.6>11.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신설 2012.3.6>12.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신설 2012.3.6>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1.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 보고서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각종 용역발주계획과 그 결과물4.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의 시설 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6. 총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된 금액이 공사금액의 20%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된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개정 2012.3.6>8.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구세)9.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그 결과(위원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개최 건명, 최종결과)10. 공청회 결과보고서11.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위원의 책무)

제10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정보공개담당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청구인·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12.3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공표방법)

제14조(공표방법)① 정기적, 비정기적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상 홈페이지에 공표한다.②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구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1"로 정한다.

제15조(비용의 부담)

제15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3.6., 2019.12.31.> [본조신설 2005.1.3]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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